이 전 총재는 "국보법은 이런 대치관계에서 체제를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인데, 폐지 주장은 대치 상황에서 방어수단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하자, 박 대표도 "그렇죠, 국보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죠"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전 총재는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며 국보법 개정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대법관으로 재임할 때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을 하면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있다. 이 전 총재는 대법관 재임 때인 1992년 3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사건 판결에서 "폭력 등을 동원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북한의 종전 주장과 같다는 '상징적 위험성'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소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는 당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따르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대해 "이런 판단 기준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분명치 않다"며 "이런 판단 기준 아래서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불법성 판단 기준이 없는 것과 같아서, 국민은 어느 정도의 표현이 법에 의해 규제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국보법과 관련해 이처럼 전향적인 소수 의견을 개진했던 이 전 총재가 21일 박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국보법은 우리 안보와 체제를 지키는 법적 장치이므로 법의 폐지는 물론 개정에도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며 "체제나 안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지, 그 해석에서 진보·보수 또는 좌우가 없다"고 180도 바뀐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국보법 남용에 따른 인권유린사례들을 얘기하는데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과거 국보법이 남용·악용돼서 인권유린 사례가 없지 않지만,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남용된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법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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