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가로 챈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으로 인해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쌀 직불금 수령자중에 안산시에서는 심정구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소속 3명의 지방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정구 안산시의회 의장은 2006년 1,160,200원을 쌀 직불금으로 타 간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3,661,100원을 수령했고, 올해에도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 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의 김명연 안산시의원은 2006년 631,930원에 이어 2007년에는 774,500원을 받아 갔고, 노영호 경기도의원은 2006년에 1,322,470원에 이어 2007년에는 530,730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들 정치인들이 각각 4천여만원과 7천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은 안산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 해명하고, 만약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스스로 공직자의 양심에 비춰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의 본질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 문제이다.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소득을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이용해 경작자인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 챘다면 이것은 ‘국민 세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농민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할 정치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편법과 변칙, 불법을 일삼았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한 것이다.
쌀직불금 부당·불법 수령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은 하루빨리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나아가 의원직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같은 당의 원내대표조차도 “피아 구분없이 옥석을 가리고, 자격이 없는데도 쌀 직불금을 변칙 수령한 사람은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다.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음을 상기코저 한다.
공개 해명 사과와 공직사퇴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8. 11. 10
안산 단원 갑 천정배 지역위원장,안산 단원 을 제종길 지역위원장
안산 상록 갑 전해철 지역위원장,안산 상록 을 김재목 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안산시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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