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의장직 사퇴 약속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을 짓밟다(?)
김형오 의장은 12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산안 처리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출처:김형오 블로그)
그러나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오전 10시 9분 법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하면서 김형오 의장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김형오 의장이 보낸 직권상정을 위한 '법안 심사 기일' 공문을 10시 15분에 도착한 것이다. 심지어 이종후 국회의사국장은 민주당을 찾아와 "법사위가 산회되기 전에 공문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보낸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언론들은 "예산안 연내처리 불가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어 김형오 의장이 이미 블로그를 통해 밝힌 연내처리 불발시 의장직 사퇴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은 31일 오후 8시 38분, 2010년 4대강 사업을 허가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결국 입법부 수장 김형오 의장은 '의장직 사퇴' 약속을 피하기 위해서 (?) "국회법을 짓밟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김형오 의장은 '의장직 사퇴'라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 무척 싫어셨던 모양이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하며 12월 내내 농성을 이어간 사퇴 3인방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의 "헌재무시, 국민무시, 김형오 의장 사퇴" 요구가 무척 아프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우겨서라도 약속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2009년 연말 우리 국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속을 져버린 대통령을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연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후보시절부터 당선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약속한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다.
참 슬프고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다. 입법부의 수장은 의장직 사퇴라는 약속을 피하기 위해 법을 짓밟았다. 행정부의 수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속을 져버렸다.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대답할 차례이다.
집권세력은 절대권력을 소유한 것처럼 온갖 무리수, 꼼수, 약속 피하기, 위법, 일방통행, 약속위반을 마구 저질렀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강행처리, 새해 예산안 날치기, 4대강 사업 강행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참히 외면하였다.
이에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절체절명의 벼랑 위기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밝아오는 새해 2010년, 나는 이들의 만행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김형오 의장에 의해 초법적으로 처리되는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출처: 뉴시스 웹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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