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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4대강 사업 홍보하는 '공감'을 고발한다

의무급식 운동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요? 정책 '공감'지를 고발합니다. 지방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공감. 이것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무뎌진 듯합니다.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같이 언급했습니다. 

"4대강 등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겁니다. 한 단체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4대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구성원들에게 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알린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현행법은 한 단체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보도자료 제공, 내부통신망과 인터넷 게재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서명운동 등을 벌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4대강 반대뿐 아니라 찬성 현수막도 철거했고, 정부의 4대강 홍보부스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홍보사진이나 엽서를 배부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행위를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5.3(월) 한국일보 월요인터뷰  중)

문화부가 매주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정부 정책홍보 잡지에는 4대강 홍보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공감은 KTX를 타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잡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표현대라라면 위법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정부가 발행하는 '공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게임을 룰을 지키지않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평하다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승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겠다면 정정당당하게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홍보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요,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정부가 5월 5일자로 배포한 59호 '공감' 잡지에 실린 기사와 만화입니다.

5월5일자 공감 59호 4대강 살리기 홍보 기사


5월5일자 공감59호 4대강 살리기 만화. 멀쩡한 생명의 강을 뒤짚는 것을 수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선관위 무서워서 트위터에 글 하나, 게시판에 글 하나 올리기 무서운 요즘, '공감'은 정말이지 마음 편하게 쓰고 싶은 거, 정부&여당 마음 편하게 칭찬드립 할 수 있어 좋겠습니다. 

선관위, 이거 불법 아닌가요?


posted by 꼬마기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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