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불법도청 사건을 어물쩍 넘길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한선교의원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다수가 불법도청 녹취록을 공유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빙들이 나왔다. 국회 문방위 속기록의 한나라당 의원들 발언을 분석한 결과다. 한선교의원 개인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도청 결과물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사태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도청의 장물을 취득했고, 그것을 공개하고 활용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락한 자도 도청한 자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까지 벌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께 이실직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한선교의원도 12일 귀국 즉시 경찰서로 출두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어물쩍 넘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강제로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
2011.07.08.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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