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가 이룬 7개 분야 17대 성과>
1. 불패신화
1)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영입되어 1997년 정권교체 기여
2) 노무현 후보 지지로 2002년 대선 승리
3)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2004년 총선 승리
2. 정치개혁
4) 민주당 쇄신운동으로 새로운 정치 실현
5)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깨끗한 정치 실현
3. 민생안정
6)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서민권리 보호
7)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이자제한법, 보증인보호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경제 보호
4. 경제정의
8)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9)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
5. 경제활성화
10)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PEF법 등 투자활성화 3대 입법
11)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재정지출 확대
12)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외국투자가 상대 IR 개최
6. 인권신장
1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4)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15) 국민의 권리 신장
7. 부패척결
16) 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 3대 입법
17)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1. 불패신화
천정배가 정치에 뛰어든 이후 앞장서서 제시한 길은 그대로 개혁세력이 승리하는 길이 되었다. 시대정신을 먼저 읽고 실천하여 불패의 신화를 쌓아왔다.
1)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정치에 뛰어들어 1997년 대선 승리에 기여하였다.
2)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여 2002년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
○ 2001년 ‘이인제 대세론’이 휩쓸고 있을 때 현역의원 최초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여 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주도하여 노무현 후보 당선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다.
3)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2004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다.
2. 정치개혁
4) 2001년 민주당 쇄신운동을 주도하여 1인보스정치, 패거리정치, 지역주의 등 낡은 정치 타파와 새로운 정치 실현을 앞당겼다.
○ 이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얻은 ‘천신정’이라는 별칭은 한국 정치개혁의 대명사가 되었다.
○ 2004년 7월 미국 경제주간지「비즈니스위크지」는 천정배를 “원칙을 지키고 제도개혁을 외치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로 소개하며 아시아 스타 25인에 선정했다.
5)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였다.
○ 1996년~2004년 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
3. 민생안정
6)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2001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01년)하여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주역으로 선정되었다.
7) 개인채무자회생법안(2004년), 이자제한법(2007년), 보증인보호특별법(2008년)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보호하였다.
○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제정을 주도하여 2004년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시절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자제한법 부활, 보증인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사채 이자율이 제한됨으로써 서민들이 고리사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증인보호특별법이 만들어져 보증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보증한도를 낮춤으로써 서민들이 보증을 잘못서서 입게 될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 경제정의
8)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소수주주권․집중투표제․감사위원 선임 등 상법을 개정(1999년)하고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2003년)하는 데 앞장섰다.
9)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였다.
○ 2005년 법무부장관 시절 재벌회장 봐주기 수사로 밝혀진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조성사건을 철저하게 재수사하도록 해서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처벌하고, 봐주기 수사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근 검사장을 청와대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 2005년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 탈세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소득층의 탈세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5. 경제활성화
천정배는 2004년 4대 개혁입법 연내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5년 1월 1일 새벽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서 자진사퇴하였다. 당내 강경파는 천정배를 향해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연내에 강행 처리하지 못한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고, 온건파는 무리한 강공 드라이브로 여야 관계를 경색시켜 연말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천정배는 “원칙 없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타협을 협상의 전리품으로 삼지도 않았”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원칙을 잃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하였다”(전병헌 의원, ‘성동격서의 지혜와 실사구시’) 특히 성동격서 전략으로 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이다. ‘4대 개혁법안’에 집중되어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집권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의 효과는 증시 활황에 반영되어 경제활성화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부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천정배에게 직접 고마움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
10)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투자활성화 3대 입법을 진두지휘하였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한나라당 반대를 뚫고 기금관리기본법(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PEF법, 2004년) 등 ‘투자활성화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11) 추경예산 조기 편성과 4조 5천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민생·경제 추경예산안 조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여 1조 8천억원의 2004년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그 중 서민생활 안정에 6천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7천억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여 4조 5천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5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자금 6천억원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개발 투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2) 우리나라 정당 사상 최초로 외국 투자가를 상대로 IR(Investor Relations)을 개최하였다.
○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를 찾아 투자가들을 상대로 한국투자를 설득·홍보하는 세일즈 외교를 벌였다.
6. 인권신장
1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이끌었다.
○ 1996년 국회에서 최초로 인권위원회 설립을 주장하였고, 1997년 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들었으며,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주도하여 마침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탄생시켰다.
14)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하였다.
○ 2005년 법무부장관 시절 사상 처음으로 검찰지휘권을 발동하여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는 관행이 줄어들게 되었다.
15)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켰다.
○ 인권변호사로서 약자와 서민의 권익을 지켰다.
- 1987년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 1989년 문익환․임수경․리영희 등 방북관련사건, 1993년 울산대 조국 교수와 1994년 경상대 교수들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등 수많은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에 앞장서고 상임간사, 국제인권위원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 1989년 안산지역노동자 구속사건, 1990년 안산 금강공업 노동자 분신사건 등의 변론을 맡고 1995년부터 한국통신 노동조합 고문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켰다.
- 1993년 가수 정태춘의 음반사전심의제 위헌청구소송을 맡아, 1996년 창작의 자유를 억눌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 음반사전심의제를 폐지시켰다.
○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켰다.
○ 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완전히 바꾸고 ‘구속수사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제도를 만들었다.
7. 부패척결
16) 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를 없애는 3대 법안을 만들었다.
○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부패방지법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손잡고 노력한 결과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2001년 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하자 이에 맞서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17)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었다.
○ 1996년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검찰이 바로서야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 2001년 천정배가 발표한 ‘검찰개혁 10대방안’ 가운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재정신청 전면확대 등이 실현되었다.
○ 2005년~2006년 법무부장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조서 중심의 재판을 법정 중심의 재판(공판중심주의)으로 전환, 재정신청 범위 전면확대, 국민참여배심제 도입, 양형기준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 참고자료는 다음 페이지부터
○ 천정배, 2004년 7월 미국 비즈니스위크지 선정 아시아스타 25명에 선정
☞ 매일경제
천정배 대표.김범수 NHN대표 등 아시아스타 25명에 선정
| 기사입력 2004-07-02 16:44 | 최종수정 2004-07-02 16:44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2004년 아시아 스타 25인' 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 한국인 3명이 선정됐다.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정책결정과 금융, 기업가와 오피니언 리더 부문에 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각국 인사 25명을 소개했다.
한국인으로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49)와 인터넷포털 NHN 김범수 대표, 김순택 삼성SDI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잡지는 천 대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와 열린우 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된 것은 천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분석하면서 천 대표가 한국 정치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비즈니스위크는 "천 대표는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은 카리스마를 갖추 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변화에 대한 추진력과 정치부패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다" 고 설명했다.
김범수 NHN 대표(38)에 대해 비즈니스위크는 "6년 만에 매출 1억4240만달러에 순익 4750만달러를 내는 한국 최대 게임 포털과 검색 사이트로 키웠다" 고 설 명했다.
김순택 삼성SDI 대표는 회사를 회생시킨 일등공신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분석 했다.
이 잡지는 김 대표가 PDP와 OLEDS, 2차전지사업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 투자해 회사를 성장궤도에 올려놨다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 민생법안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
☞ 참고 : 관련 동영상
http://blog.peoplepower21.org/PeopleTV/5313
☞ 참고 : 참여연대 인터뷰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2001/12/05 18:42
인터뷰 :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 오마이뉴스 공희정 기자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15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논의가 나온 지 근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통과의 두 주역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로 만난 천정배의원은 먼저 국회가 늘 정쟁에 매달려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미뤄왔던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파행으로 법제정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부가 국민의 바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천의원은 단기적 대안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중립화되는 것, 그리고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심판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국회자문위원회' 설치를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천권까지 틀어쥔 총재, 지역감정 등이 개선되어야 민생위주 정책위주의 국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천의원은 상임위 상설화에 적극 동의하면서 각종 회의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법제정에 있어 행정부보다 전문성이 떨어짐 인정하면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지연 죄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술적 보완 필요
- 국회가 불과 6일 남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이고 처리가 될 법안은 무엇인가.
"국회 회기가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아 걱정입니다. 국회 남아있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미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몇 가지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 개정안, 이자제한법(재정경제위소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입법전망 높아졌지만 정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는 건가.
"먼저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이미 15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한 바 있었지만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가 오는 바람에 추진을 중단해야 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어째든 법사위의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가 늘 정쟁문제에 몰두하다 보니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제 국회의원 차원이 아닌 기술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입법에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시행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 공시 방법이 절대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이 문제다. 통과할 의지는 있지만 기술적 하자가 있는 졸속 입법할 수는 없다."
국민의 국회 변화 염원, 정당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
- 여야 합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약속은 했지만 교원정년연장건, 인사청문회법안, 신승남 검찰총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우리 정치가 늘 그런 문제로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국회가 지긋지긋한 정쟁의 장에서 민생의 살피는 마당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있고 정당의 지도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외에도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파산법 개정, 이자 제한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파산법 등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폭리제한관련법률이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은 재경위소관이기도 하고, 현재 파악결과 아직은 국회 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파산법 반드시 처리, 신용정보법·이자제한법 불투명
-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 통과 회수는 미비한 것 같다.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법안 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른 상임위는 물론이고 자기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다.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의에 의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 당 총무, 간사들의 협의가 중요하다. 즉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 일부에서는 정쟁과는 별도로 민생입법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람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강제적인 입법 구조를 만들어도 뭐가 민생법안이고 정쟁법안인지 구분이 어려울뿐더러 의원이 나오질 않아 국회가 파행되는데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법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문제보다는 큰 틀의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의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분들이 중립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운영 자문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여야가 여기서 나온 심판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운동경기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단호하게 레드카드 줄 수 있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가진 일인정당 구조, 일인의 총재가 모든 당무를 좌지우지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천권도 가지고 정책결정권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본다.
이런 구조는 지역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공천권을 가진 총재 위상이 막강한데다가 덧붙여서 지역감정으로 이 나라가 나뉘어 있어 사실상 특정지역 국회의원 자리는 어떤 당의 총재가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상태가 개선되어야지 비로써 정쟁을 넘어서 민생위주 정책위주의 국회,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외부인사 참여하는 '국회운영자문위원회' 고려해 볼 만
- 상임위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열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심의하는 동안 소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심사소위의 상설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심사소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니다. 나의 경우를 봐도 예결위 같은 것이 동시에 열리거나 속한 정당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몸은 하나인데 3-4가지 일을 동시에 해나가야 할 때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상설화 하되 각종 회의에 대한 중복이 되지 않게 체계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본회의 시간도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회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양당 총무는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의원들에게 공고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의원들도 정확한 시간을 지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쓸데없는 정쟁조의 질문을 피하고 실질적인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가 상설화 되고 겹치지 않게 체계화 한다면 국회 입법논의의 질과 속도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 그래도 소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나.
"나오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태만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현 국회 전문성 기르지 못하는 체계, 행정부보다 입법 전문성 떨어져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현 국회 체계는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현재 전문위원제는 순환 근무제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법사위 전문 위원들은 변호사(법률가)가 와야 한다. 그런 정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조건 하에서 국회 내에서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상임위 단위로 붙박이로 평생을 해야하며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고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법은 행정부 주도로 이뤄져왔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 입법도 행정부가 주도해 만들었다면, 여러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 세련된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의원들과 시민단체안으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를 전문위원들도 행정부처럼 만들지를(보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화가 떨어지는 것이 솔직한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 자체 개혁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 다시 한번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이 통과될 지에 대한 확신을 달라.
"며칠 안 남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문제는 국회와 전문위원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행정부 지원을 얻어 이번 회기 내에 통과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게나마 제정되는 것은 일단 축하할 일이다. 그나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본부가 입법청원 한 뒤부터만 따져도 상가에 세든 상인들이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떼인 피해사례 접수가 1만4천여 건에 이른다. 법안이 이제야 통과되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도 많다.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린 것은 이해해줘야 한다. 실제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은 6월에 제출된 것으로 그때부터 입법이 본격으로 논의된 것으로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반론이 들어오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 때도 원론에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반대가 많았듯이, 우리 사회에 임차권보호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언론 역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원들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왕 늦어진 김에 조금은 아량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 지난해 10월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비슷한 법안이 5건이나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안 심사는 뒷전이고 생색내기·한탕주의 입법 발의"라며 비난한 바 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5개의 법안이 있지만, 이재오 의원 안은 15대 때도 낸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 안은 여야 정치개혁모임에서 다같이 협조해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낸 것이다. 여러 건이 발의되면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의되면 오히려 촉구가 된다. 안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임대료 급상승 예측 어렵다. 임차권 보호 위해 감안해야할 부분 있을 것
- 상가 임대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보장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다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준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텐데, 계약기간이 5년이 되면 당연히 일부는 경직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5년이라는 것을 보장받는다. 약간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임차권의 보호, 계약기간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 법이 통과되면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노출되고 따라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는 건물주들이 상당부분 임대소득세를 탈세했다. 이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세금이 붙게 되면은 일부는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임대인은 그 세금 부과만큼 그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을 통해 부담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임차인들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은 당연히 투명해야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약간의 보증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 바람직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 199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으로 빚어진 전세금 파동이 재연된다는 우려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때처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건물주들이 임차를 거부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그냥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인들도 어떻게든 임차를 해야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 건물주들에 대한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정책의 우선 순위 문제다. 사적자치라는 것은 자유경제의 핵심이지만, 자유경제에서 사적자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럴 땐 사적자치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더 중요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너무나 보호를 못 받았다. 그러나 건물주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 입법이 일정한 사적자치의 제한이긴 하지만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더 크고, 이번 결정을 통한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합의한 것 아닐까?"
입법지연 막기위해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양보
- '민법이 인정하는 그러나 사적계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규정'이 배제된 이유는.
"필요비, 유익비등은 시민들이 보통의 인테리어 비용까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은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여서 이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저 또한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 유지시킨 부분(필요비·유익비) 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강행규정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내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입법지연이 되지 않도록)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시설투자비 회수에 충분한 정도로 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순환, 실제적인 투자금 회수 기간 보장, 영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최저 7~10년은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 민주당 안은 3년, 한나라당 안은 6년, 시민단체는 7-10년을 주장했다. 아주 과학적인 수치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들 간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 우선 5년이면 다 만족은 아니어도 그 정도면 웬만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단은 5년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늘리겠다."
- 국회 재경위의 경우 처리해야 할 법안이 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0여 개에 이르는 데도,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조차 12월이 되도록 한차례도 열지 않다고 비난이 쏟아지자 겨우 1,2차례 소위를 하고 있다. 동료의원으로서 생각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니까 논평은 적절치 않다. 어찌됐든 국회의 시스템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는 상시 회기제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민생법안 -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입법 주도
☞ 참여연대 논평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2003/11/06 14:29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1. 11월5일(수) 열린우리당이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국회에 입법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에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채무회생법안이라도 도입된다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용불량자가 35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여전히 성과가 미미하고, 최근 자산관리공사나 금융기관들이 내어놓은 구제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 계획을 축소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불러왔다. 게다가 사적채무조정은 신용불량자들이 처하게 된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파산제도 또한 회생 의지도 있고 일정정도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개별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재판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의 원인, 채무액, 현재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적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회생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가려내고, 채무자는 가혹한 변제 노력을 해야하므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회수액보다 일정기간안에 나누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회수액이 많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
4.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이 문제로 인해 경제는 발목이 잡히고, 가정파탄, 자살, 강력범죄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불량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사회적 과제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끝.
○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투자활성화 3대 입법 진두지휘
천정배는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의 연내처리 무산 책임을 지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직을 자신사퇴하였음.
친노파와 386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처리 실패 이후 열린우리당이 쇠락의 길을 걷고 마침내 당이 해체되었다며 천정배의 책임을 거론하며 리더십 부족을 비판해왔음.
이와 반대로 온건파들은 강공드라이브로 4대 이념법안 처리에 올인하면서 여야간 대결이 격화되고 집권당이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심 이반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음.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4대 개혁입법 처리실패는 천정배의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로 활약하던 전병헌 의원(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권파의 일원)이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 체제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정배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 직접 고마움을 표한 적이 있는데, 이를 천의원님께 직접 확인하고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노컷뉴스
천정배 체제, '성동격서' 전략으로 경제 도약 토대 마련
| 기사입력 2005-01-31 16:52 | 최종수정 2005-01-31 16:52
국가보안법 등 4개 개혁입법의 연내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해 1월 1일 새벽에 자신사퇴한 천정배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당 일각에서는 천정배 전 원내대표 체제가 무리한 강공 드라이브로 여야 관계를 경색시켜 연말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달리 천정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1기 원내대표단이 36계 지략 중 6계에 해당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2005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간을 이뤄놨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성동격서 전략으로 경제활성화 근간 마련
특히 이같은 평가가 1기 원내대표단에서 기획부대표로 활동하며 원내전략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전병헌 의원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31일 원내 기획부대표로서의 활동을 회고하는 <과반의석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 1기 평가와 반성>이라는 문건을 통해 "우리는 지난 연말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결시켰고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개혁 세력이 다수를 점한 국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1기 원내대표단의 이같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지난 연말에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현실과 괴리없는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국정기조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만약 1기 원내대표단이 유연성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열린우리당을 과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2기 원내대표단의 국회운영 역시 1년 내내 노선 갈등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여권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기 원내대표단 체제는 비록 4대 법안 중 3개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미뤄놨지만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공정거래법 등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71%를 처리함으로써 2005년을 경제활성화 원년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놨다"고 자평했다.
전병헌 의원은 "만약 4대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대치전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민간투자법 등 투자 3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을 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상대를 기만하여 공격함)형 실사구시 운영이었다"고 표현했다.
개혁입법 대치 안했으면 투자3법 등 통과 안됐을 것
전 의원은 2기 원내대표단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 "2기 원내대표단의 활동과 전략적 기조는 1기 천 대표 체제의 희생을 토대로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통찰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전임대표부의 희생을 토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다 강고한 원칙과 높은 역량을 보다 세련되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원내대표단 1기의 평가와 반성>의 글을 마쳤다.
CBS정치부 안성용기자
☞ 세계일보
[현장]전병헌 "千 대표는 실패하지 않았다"
| 기사입력 2005-01-31 16:15 | 최종수정 2005-01-31 16:15
전병헌 의원“천정배 대표 체제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정당한 평가 필요성 제기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동격서의 지혜와 실사구시’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1기 천정배 전 원내대표 체제가 결코 실패한 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제2기 정세균 원내대표단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잡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1기 원내대표단에서 부대표로 활약했던 전 의원은 우리당이 새 지도부 구성에 급급한 나머지 천 대표 체제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며 이같이 평가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우리는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어릴 적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 같은 기분으로 황급히 2004년을 보냈고, ‘연내처리’라는 스스로 만든 굴레를 벗어던지기에 급급했다”면서 “그러나, 너무 급급한 나머지 1기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천 대표 체제의 경험은 성공하는 집권여당과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숙명적 절차였으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값진 자산을 축적한 셈”이라면서 “천 대표 체제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만약, 1기 원내대표단이 한나라당과 적당히 타협하였다면,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을 과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2기 원내대표단의 국회운영 역시 1년 내내 노선 갈등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여권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 그러나 천 대표 체제는 원칙 없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타협을 협상의 전리품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는 제2기 원내대표단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잡게 만들었으며 바로 이 부분이 천대표 체제의 가장 큰 성과이며 공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과 사회정치 제세력의 관심이 ‘4대개혁법안’에 집중되어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집권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의 룰과 도구가 될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 이른바 36계 지략 중 제 6계에 해당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구사한 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특히 2기 원내대표 체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선 “제 1기 천대표 체제가 강성이었기 때문에 2기 대표체제가 단순한 반작용 차원에서 보다 온건실용노선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2기 원내대표단의 활동과 전략적 기조는 1기 천정배 대표체제의 희생을 토대로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제대로된 심모원려의 통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2기 정세균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참여하고 있다.
그는 끝으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전임 대표부의 희생을 토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다 강고한 원칙과 높은 역량을 보다 세력되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150명의 의원들 개개인의 창의력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무원칙을 경계하고 당내외의 개혁에 대한 도전과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부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다음은 전병헌 의원의 글 전문.
성동격서의 지혜와 실사구시
천정배 前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임기 중 사의표명으로 인해 1기 원내대표체제가 사실상 중도하차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로 지도부 공백을 메우는 등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한 달을 바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정작 그 어디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단 1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4대 개혁입법 실패에 따른 책임과 추궁, 그리고 망각만이 있을 뿐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2기 원내대표단 체제 출범 후 첫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1기 원내대표단에 대한 평가는 분명 나름의 의미가 있다.
1기 원내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천 대표와 함께 무한 책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책임에 근거하여 기간 활동에 대한 나름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회의 피력이 평가 대상에 직접 몸담은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약간의 망설임도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새로 출범하는 원내대표단이 천대표 체제의 성과와 과오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개혁과 민생과제 해결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원내대표단 1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평화세력이 단일 교섭단체로 국회에서 과반을 점한 지도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국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던 야당과 그렇지 못한 여당이 바뀌어 버린 지위와 역할에 대해 부적응과 착각을 반복하였다.
특히, 제1야당의 막무가내식 원내전략은 합리적이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자 했던 우리당의 ‘순진한’ 원칙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많은 소속 의원들은 무기력감을 느꼈고 일부 의원들은 비난의 화살을 당장의 눈앞의 지도부에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4대 개혁입법’은 어느새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누군가의 피를 토하는 책임을 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수구보수세력은 개혁입법의 반대와 저지를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민생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분화 시키면서 개혁입법 반대에 매달렸다.
문제는 정작 우리 내부에서도 민생과 개혁을 그들의 논리와 주장처럼 이분화되고 선후관계에 있는 과제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민생과 개혁의 이분법은 과거 수구독재가 권력 유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안보 논리와 함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개혁을 무력화 시키려는 보다 발전된 논리일 뿐이다.
민생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민생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으며, 개혁 없는 민생 또한 있을 수 없다. 지난 1기 원내대표단은 그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적어도 그 개혁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던 경제적 양극화의 모순과 분단국가의 왜곡으로부터 정의와 상식을 복원시켜냄으로써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기 원내대표단은 수구보수세력의 간교한 이분법의 위력을 지나치게 간과하였다. 생각보다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었으며, 국민들의 17대 국회에 걸었던 개혁 열망은 먹고사는 문제로 치환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4대 개혁입법 처리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닌 ‘연내에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변질되었다.
이는 곧 1기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으며,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일말의 구차한 변명도 없이 임기 중 사퇴로서 그 책임을 졌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어릴 적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 같은 기분으로 황급히 2004년을 보냈고, ‘연내처리’라는 스스로 만든 굴레를 벗어던지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너무 급급한 나머지 1기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든다.
우리는 지난 연말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시켰다. 헌정사 최초의 평화개혁세력이 다수를 점한 국회의 역량을 집중시켜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현실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천대표 체제의 경험은 성공하는 집권여당과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숙명적 절차였으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값진 자산을 축적한 셈이 되었다.
이는 분명 향후 정국 운영과 국정 운영에 있어 단순한 ‘실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향후에는 연말에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현실과 괴리없는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국정기조를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평화민주개혁세력 과반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의 최고의 과제였으며 숙명적 한계였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천대표 체제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맹자>에 ‘활을 과녁에 맞추지 못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와 실력을 탓하라’는 뜻의 반구제기(反求諸己)라는 말이 있다. 상황논리와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의 역량과 자세, 마음가짐을 돌아보자는 의미이다.
만약, 1기 원내대표단이 이른바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적당히 타협하였다면,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을 과반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2기 원내대표단의 국회운영 역시 1년 내내 노선 갈등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여권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 체제는 원칙 없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타협을 협상의 전리품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2기 원내대표단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잡게 만들었다. 바로 이 부분이 천대표 체제의 가장 큰 성과이며 공로이다.
국회 내의 진지한 토론과 대화, 민주적 절차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당의 노력은 과거 그 어느 국회에서보다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근저에는 우리사회의 개혁은 일개 거대 야당이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물줄기라는 당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또 한가지, 보다 적극적으로 1기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평가하자면, 2005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간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다. 당초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른바 36계 지략 중 제 6계에 해당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구사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사회정치 제세력의 관심이 ‘4대개혁법안’에 집중되어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집권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의 룰과 도구가 될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이 그러하고 공정거래법이 그러하다. 정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한 211건의 의안 중 118건을 처리하여 84건(약71%)을 가결시켰다. 보름간에 걸친 야당의 등원거부와 간첩파동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가결률이 아니다. 이미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의 효과는 증시 활황에 반영되어 경제 활성화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듯, 1기 원내대표단 체제는 비록 4대개혁법안 중 3개 법안을 2월임시국회로 미뤄놓았지만, 2005년을 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4대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대치전선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민간투자법 등 투자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야당이 통과시켜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요법안 모두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연말 시각을 다투며 처리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이를 두고 성동격서형 ‘실사구시’적 운영이었다면 과한 표현일까? 애당초 천대표 체제를 실패한 지도부로 규정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인지 모른다. 분명 한계는 있었지만, 사상 처음으로 해보는 과반 여당의 지도부로서 실사구시적 태도로 원칙을 잃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하였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2기 원내대표단이 첫 임시국회를 맞이한다. 실용주의에 대한 무의미한 논란은 끝나야 한다. 새 원내지도부가 표방한 실용주의는 과거 교조적 개혁지상주의와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의 후퇴나 포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당의 실용주의에는 개혁과 민생과제가 하나되어 녹아 있는 것이다. 교조적인 도그마에 이끌려 선언과 구호에 그치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실용주의는 튼튼한 원칙 위에서 효율과 융통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사구시적 실용주의 표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당의 역동성이며 자신감이다. 20만에 이르는 기간당원과 국민에 대한 믿음이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상식과 원칙이 관철되어 온 우리네 역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제 1기 천대표 체제가 강성이었기 때문에 2기 대표체제가 단순한 반작용 차원에서 보다 온건실용노선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기 원내대표단의 활동과 전략적 기조는 1기 천정배 대표체제의 희생을 토대로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제대로된 심모원려의 통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전임 대표부의 희생을 토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보다 강고한 원칙과 높은 역량을 보다 세력되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0명의 의원들 개개인의 창의력과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무원칙을 경계하고 당내외의 개혁에 대한 도전과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백년정당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오늘에 구현하고 준비하기를 게을리 말 것을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진언한다.
2005년 1월 31일 전병헌
○ 개혁입법 - 2001년 돈세탁방지법 소신 관철
☞ 한겨레21
외로운 의원의 소신이 빛난다 [2001.05.02. 제357호]
국회 법사위에서 돈세탁방지법 놓고 힘겨운 싸움 벌이는 조순형·천정배 의원
“법사위의 이단아”, “별종 국회의원”, “양심을 따르는 소신파”….
민주당 5선 중진인 조순형 의원과 개혁성향 재선인 천정배 의원. 이들 두 사람에게는 요즘 이런 공통의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준 소신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바람과 배치되는 법률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과 격렬한 논쟁도 피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율사 출신 다른 법사위원들이 정원제 유지 등 사법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료의원들의 이기주의를 질타하며, 정원제 철폐와 자격시험제로의 전환을 외쳤다.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다.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 내용조차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벌써 다섯달째 지도부를 상대로 끈질긴 개선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이 이번에는 ‘돈세탁방지법’을 놓고 동료 법사위원 및 여야 지도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싸움에는 어두운 정치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다.
허울뿐인 법안 내놓은 지도부에 맞서
이들의 싸움은 돈세탁방지법이 법사위에 넘어온 3월7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회 재경위 심사를 거쳤지만 여야의원 누구도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의원은 허점을 비켜가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둔 이날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법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이 빠졌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나도 처음엔 그냥 통과시킬 뻔했다. 그런데 109개나 되는 법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이 쏙 빠진 것을 알았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천정배 의원)
동료 법사위원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평소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을 외쳤던 민주당 당지도부마저 이들을 ‘왕따’시켰다. 조순형 의원은 당시 험한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모든 법사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면 법안표결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우리당 이상수 총무조차 나를 불러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수정안을 내지말라’고 말렸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정치자금이 포함된 별도의 수정안을 만들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행동에 나섰다.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려는 것이었다. 서명은 뜻밖에 성공을 거뒀다. 서명시작 2시간 만에 본회의 제출이 가능한 20명을 훌쩍 넘긴 3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민단체의 여론도 들끓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3월10일 김중권 대표까지 만류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쯤 김 대표가 나와 천 의원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계속 물었다. 드러내고 ‘그만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였다.”(조순형 의원) 하지만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쩌기는요. 정치자금을 포함시켜 본회의서 표결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헤매는 사이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민주당의 당론통일을 요구하며 법안 수정에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의 지시로 “정치자금을 법에 포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 지도부도 “더 버티면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쓴다”며 허겁지겁 방향을 바꿨다. 여론을 등에 업은 조순형, 천정배 두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4월23일 여야 지도부는 뜻밖의 꼼수를 부렸다. 이날 오후 여야 3당의 원내총무와 법사위 간사, 재경위 간사 등 9명이 연석회를 열었다. 그리고 돈세탁방지법 내용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없애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이전에 1차로 선관위에 통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계좌추적 남발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합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이 정치적 담합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이번에도 조 의원과 천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즉각 긴급성명을 내 합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설치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연결계좌 추적권을 없앤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추적을 차단해 돈세탁방지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교묘한 사기입법이며, 사실상 자금세탁방조법”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두 의원의 저항과 심상찮은 여론에 직면한 이상수 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단 하루 만인 4월24일 꼬리를 내렸다. “너무 성급하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에 한해 관련 계좌 전체에 대한 추적을 허용’하고 ‘정치자금 선관위 통보조항’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꼬일 대로 꼬인 뒤였다. 한나라당은 “합의내용 준수”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끝없이 꼼수 노리며 눈가림하는 여야
» 사진/ “누가 뭐래도 앞으로는 민심을 거스르면 침묵하지 않겠다.” 민주당 개혁성향 재선인 천정배 의원.
4월26일 오후 한때 절충되는 듯했다. 3당 총무가 “4월28일까지 법사위에서 합의안을 만들되, 안 될 경우 여야가 각자 수정안을 만들어 30일 본회의서 표결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안도 1시간여 만에 파기됐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여당의 수정안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면 야당의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합의파기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내부 반발에 밀린 정창화 한나라당 총무는 “재경위에서 법사위로 넘긴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킨 것은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라며 “다시 재경위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 논의를 3월10일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제를 조 의원과 천 의원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자기들만 너무 잘났다고 튀니까 여야 대립이 생겨난다. 같은 국회의원끼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한나라당 수도권 한 재선의원), “애초 돈세탁방지법에 포함돼서는 안 될 정치자금을 두 의원이 억지로 끼어넣어 괜한 논란만 확산시켰다.”(민주당 한 핵심당직자)….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정치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정치권의 교묘한 눈가림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에 정치자금이 포함되기 전까지는 여야의원 누구도 지금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금융감독원, 선관위 등 많은 기관이 고유업무와 관련해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뒤늦게 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남발을 문제삼느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법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어떻게든 조사를 피할 길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초 법 제정의 목적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검은돈에 관한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세탁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당 수정안대로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금지한다면 그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그렇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놔두고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정보분석원 같은 또다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
두 의원은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태도에 분노했다. “여론의 지지가 확고한 만큼 그대로 밀고갔으면 한나라당도 굴복했을 텐데….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차마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치적 야합을 했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다만 “법 처리를 너무 서두른 나머지 야당의 덫에 걸린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어쨌든 이들 두 사람은 재경위제출안에 정치자금을 포함하기로 한 지난 3월10일 합의내용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애초 계획대로 본회의에서 별도 수정안을 내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들의 뚝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먼저 두 사람이 민주당과 별도의 수정안을 낼 경우 현재 의석분포에서 자칫 한나라당쪽 수정안이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3당 연합을 했지만, 한나라당보다 겨우 4석이 많다. 그런데 여당의원 일부가 우리가 낸 안에 표결할 경우 한나라당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참 답답하다.” 조순형 의원의 말이다.
당지도부의 회유와 압박, 동료의원들의 비난과 시기도 이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조순형 의원은 “솔직히 다수 의견을 계속 거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외로움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헌법 46조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냐. 또 나를 5번이나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의 바람을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겠냐. 그저 옳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외로움과 동료의원들의 비난을 견디겠다.”
재대로 된 법안 만들 수만 있다면…
천정배 의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까지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용한 건의를 통해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론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강행하는 악역도 떠맡았다. 그러나 더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심이 심각하게 이반된 비상상황이다. 오히려 민심의 경고가 있기 전에 좀더 빨리 이런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요즘도 반성이 앞선다. 누가 뭐래도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들의 뚝심과 외로운 투쟁이 과연 여야 지도부와 대다수 동료 국회의원의 반대를 넘어 재대로 된 돈세탁방지법을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글/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사진/ 이용호 기자 yhlee@hani.co.kr
☞ 국민일보
[여의나루] 조순형·천정배의원의 ‘소신’
| 기사입력 2001-03-09 18:03 | 최종수정 2001-03-09 18:03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의 인물이다.두 의원 때문에 8일 본회의 폐회 이후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갈 국회가 9일 하루 더 연장됐다.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돈세탁 방지 관련법(범죄수익은닉 규제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 보고 이용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법사위원회에서 두 의원의 소신에 부딪쳐 무산됐다.여당 의원인 조-천의원이 정부가 제출하고,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두 의원의 입장은 의외로 간단하다.처리를 앞두고 있는 돈세탁 방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사범 처벌,배임,횡령,사기 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원안대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천의원은 특히 한보사건과 같은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도둑질한 돈으로 빵을 사먹지 않고 술 마시는데 썼다고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쪽이 여당 내부의 합의가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자 민주당 지도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김중권(金重權)대표까지 나서 수시로 이들을 설득했지만 두의원은 굽히지 않았다.
아예 두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처벌법 수정안을 각자 마련했다.천의원은 9일 오전 “정치자금과 고액현금 거래 신고제도,범죄전 범죄를 목적으로 한 자금세탁 처벌 등을 골자로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조의원도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하자”고 목청을 높였다.조-천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의 수정안이 법사위 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국회 본회의 제출용으로 동료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별도의 수정안을 또 준비했다.
수정안 제출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당 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돈세탁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고 흥분했지만 두 의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민수기자 mshan@kmib.co.kr
○ 개혁입법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표
16대 국회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발표
2001/06/04 00: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 등 4개 분야 선정
2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일 16대 국회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반부패와 인권 등 두 분야의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된 반면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동일한 두 분야의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개혁입법 디딤돌과 걸림돌 의원은 의원 발언록 등 의정활동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16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입법활동이 진행된 여성, 인권, 반부패, 교육 등 4개분야에서만 디딤돌·걸림돌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성분야, 디딤돌 의원 없어
4개 분야 중 여성분야는 디딤돌 의원이 없었다. 반부패 분야 개혁입법의 디딤돌 의원으로는 천정배 의원, 조순형 민주당 의원,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천정배 의원과 조순형의원은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돈세탁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적극 주장해 디딤돌 의원으로 꼽혔다. 이태호 부패방지시민연대 실행위원장(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최의원은 부패방지법 논의과정에서 공익정보 제공자 보호조항 마련에 노력했으나 그가 대변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이 시민단체 안에 완전히 부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권분야에서는 여야 국회위원 95명의 연명을 받아 합리적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미경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대철 민주당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 실태를 조사 연구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든 이재정, 설훈, 김덕규, 전용학, 김경천, 임종석, 김화중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선정됐다. 또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면서도 사립학교관계 3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의원 발의해 법개정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학원 의원 등 8명 의원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
걸림돌 의원 선정은 재계 등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입법에 반대해온 8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연 30%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30%도 받고 또 (파출부 등 일을 해) 100만원도 벌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 조희욱 자민련 의원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에도 없는 입법사례를 왜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성들한테 표를 얼마나 얻겠다고…제가 볼 때에는 이것 미친 짓이에요." -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여성분야에는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모성보호관련법안 개정을 반대해온 조희욱, 김무성 의원이 선정됐다. 인권분야에서는 김학원 자민련 의원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김학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자민련 간사로 기존 민주당의 보수적인 안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3당 공조를 깨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아 걸림돌 의원으로 꼽혔다.
반부패분야는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 김학원 자민련 의원,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의장인 최 의원은 관련 법안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국회법에 의거해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공익제보를 '이간질', '고자질' 등으로 표현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조항을 반대해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돈세탁 방지법안 자체를 반대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사학법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현승일 한나라당 의원과 김종필 총재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오자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입장을 표명한 조부영 의원이 선정됐다.
한편 윤지희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일년은 16대 국회 시작으로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만 보더라도 여당 내에서 당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16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한달동안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
☞ 프레시안
천정배 법무의 '검찰개혁 10대 과제' 본격 시동거나
| 기사입력 2005-10-20 10:16 | 최종수정 2005-10-20 10:16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과 관련해 '개혁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천 장관은 줄곧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인물로 장관이 되기 전인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10대 과제'를 신임 총장 인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법무, 신임 검찰총장 인선기준 '개혁성' 강조
천 장관은 19일 SBS '한수진의 선데이 클릭'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확실히 알고 검찰의 업무방식 개선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개혁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에는 일단 내부에서 개혁 적임자가 물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신을 가진 외부 인사가 전격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임내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이상 사시16회), 정상명 대검 차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상 사시17회) 등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외부 인사로는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사시16회) 이정수 전 대검차장 및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사시15회),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사시16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문제와 함께 어떤 개혁이냐는 것도 관심사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이후 신임 총장을 통해 천 장관이 거는 개혁 드라이브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천 장관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03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개혁 5대 기본방향' 및 '검찰 독립.중립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그 내용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천정배 법무의 '검찰개혁 10대 과제'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선봉에 세운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 장관은 뚜렷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라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노 대통령이 인위적인 검찰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개혁 전선의 혼선을 불러왔고, 이는 대통령과 평검사의 TV토론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낳기도 했다.
그런 강 전 장관에게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던 인물이 바로 천정배 장관이다. 천 장관은 2003년 10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권 초기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법무.검찰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이루어나가야 했으나 미진하다"며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었다.
당시 천 장관이 제시한 '5대 기본방향'과 '10대 과제'를 보면 법무부 장관 천정배가 이끌고자 하는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
|
우선 '5대 기본방향'을 보면 △법무부의 탈(脫)검찰.전문성 강화 △법무부의 법률서비스제공 기능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수립 등은 강 전 장관 시절 개혁 작업에 착수해 현재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학수사 및 인권옹호제도 강화 부분 중 과학수사 부분은 검찰 자체의 역점 사업이며, 인권옹호제도 강화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논의를 통해 한창 제도화 작업 중이다.
천 장관이 내놓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0대 과제' 중 '1. 공수처 설치'와 '2. 한시적 특검제 제도화' 부분은 정치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논란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3.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는 사개추위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천 장관의 몫'으로 남은 부분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소독점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의 기소권 견제 방안이다. 권력형 범죄나 공무원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때 법원의 동의를 구하게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일반 시민이 참여해 심사토록 하는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사.감찰' 부분에 외부 인사가 적극 참여토록 하자는 것도 최근 청와대가 밝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예비감찰 결과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사실상 불만을 표시해 김종빈 전 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설정 및 지휘감독시스템 정비' 부분도 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 가능한 개혁작업 중 하나로 '문서를 통한 수사지휘.감독'과 '사건처리 기준과 준수 여부 점검 보고.결제 및 지휘.감독체계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은 일부 시행 중이지만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 구체화'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어 검찰 안팎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천정배 장관 '검찰 개혁 과제' 실천 여부 주목
물론 천 장관이 2003년 자신이 펼쳤던 주장을 지금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때는 정치인이었고, 지금은 조직을 보듬어야 하는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개혁 가속화' 관측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검찰개혁은 사개추위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사실 정권 초기와 같은 변혁기가 아니면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의 의지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 자신의 '말 바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신념인 '불구속 원칙'에 우선 순위를 뒀듯이 천 장관의 또 하나의 '소신'은 검찰개혁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개추위를 통한 검찰개혁 외에도 검찰 내부 규칙 마련 등과 같이 법무부 장관 선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강정구 파동에서 부각됐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도 천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있는 대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의 개혁 밑그림은 조만간 실시될 신임 검찰총장 선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 추진의 속도와 의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김하영/기자 프레시안
☞ 한겨레21
“참여정부 끝까지 장관 하고 싶다” [2005.11.01. 제583호]
[김창석의 도전인터뷰]
‘민주적 통제’유행어 낳으며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인권수사 관행 정착 중요… 인권의식 지닌 이들을 검찰 고위직으로”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파동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순식간에 뉴스메이커로 만들어놓았고, ‘민주적 통제’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10월28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그를 만났다.
- 밖에서 보던 검찰과 안에서 보는 검찰이 다른가.
= 별로 다를 게 없다. 검찰을 잘 안다.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게 없다. 검사들은 책임감 있고 유능하고 탁월하다. 물론 밖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의미 있는 게 있다. 올해 초에 생긴 법무부 감찰관 제도 같은 게 그렇다. 무척 유효한 제도다.
강 교수 사건 왜곡은 유감 넘어 분노!
- 여의도에서 일하는 것과 과천에서 일하는 게 다른 점은 있나.
= 여기가 훨씬 편하다. 잘 짜인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닌가. 기민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이어서 어려움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을 통제할 지렛대가 없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총장 내정자가 지방에 부동산을 사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 자동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강 교수 사건을 두고 장관께서 문제 제기한 핵심은 ‘검찰이라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는데 토론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가.
= 내용 면에서 보면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문제다. 공안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식 면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지극히 적법한 수단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생산적인 토론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이고 수준 낮은 토론이 많았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명확하게 색깔론, 정체성 나아가서는 검찰의 독립성 등을 왜곡되게 인식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나와 정부를 공격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떨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신뢰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소중한 가치들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됐다고 본다.
- 검사들 가운데는 “앞으로 장관이 총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하고 싶으면 지휘 한 번 하면 된다”는 식의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앞으로 또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나.
= 검찰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원칙을 잘 이해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지휘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은 독립, 자율, 중립의 가치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충분히 존중하겠다. 장관의 지휘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돼 있다고 봐야 한다.
-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 검찰은 막강한 권력기구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악의 편이다’는 말이 있다. 유명한 말인데 누구 말씀인지 아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 썼던 말이다. 사법적 통제나 입법적 통제도 있지만, 거의 유일한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다. 장관의 지휘권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휘권이 부당한 간섭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당한 국가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본다.
검찰총장, 동기생들과 수평적 리더십 가능
- 이번에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설득으로 사법시험 17회 동기생 검찰간부들이 검찰에 모두 남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장관과 사전 논의가 있었나.
= 원론적으로 보면 동기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관행이 당연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내 입장에서는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 같고, 물러나지 말라는 것도 틀린 것 같다. 각자 자신이 판단할 문제다. 적극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 유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의 ‘집단지도 체제’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가치가 조직의 개혁이나 변화보다 우위에 선 느낌이다.
= 안정이냐 개혁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인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정기 인사가 내년 1, 2월 정도니까 두 달 정도 남아 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돌연한 사퇴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1월 하순께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언론이 집단지도 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시대가 수평적 리더십의 시대 아닌가. 동기들이 총장을 도우면서 간다고 한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뒤집어서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
- 정기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 원칙이 있나.
= 인사를 통한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 사람 몇 명을 바꾼다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덕목은 뚜렷하다. 수사를 잘하고 인권 옹호 취지를 잘 살려가는 것 등이다. 평범한 인사 원칙을 적용할 생각이다. 청탁에 의한 인사 왜곡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일선 검사와 달리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검찰 업무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이들이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정신을 내가 강조하지만, 그것을 달리 말하면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라고 본다. 예컨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대할 이가 어디 있나. 원칙을 벗어나 그릇된 관행이 쌓여온 게 문제다. 검찰 상층부로 갈수록 그런 기본을 지킬 분들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권의식이 높은 이들이 고위직에 가는 게 중요하다. 인사를 통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 그렇다면 장관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역시 기본에 충실한 법무부와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
= 그렇다. 법무부 장관 직무는 밋밋하다. 섹시한 게 없다. 평범한 것을 섹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지만. (웃음) 이미 이뤄져 있는 게 많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심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많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정 신청도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내가 2003년 주장했던 검찰 개혁 10대 방안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 물론 특검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원칙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사실상 그런 원칙을 무시하려는 수구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닌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권 넓혀야
- 정치인 출신 장관인데다 현실적으로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데.
= 4개월 동안 장관 직무를 비정치적으로 수행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치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편가르기의 속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편파성과 정파성을 띠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 계획하고 있는 인권 관련 정책이 있는가.
= 인권 존중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일이나 수사 과정의 녹화와 녹음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권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해 실제로 제도의 수익자가 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 불구속 수사의 강조가 자칫 비리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돼 ‘봐주기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 구속, 불구속의 문제를 봐주기 수사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인권 옹호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옛날처럼 그냥 잡아 가둬놓고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라면 검사가 할 필요도 없다.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공적 적개심을 가지고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검사에게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나.
- 강 교수 사건을 계기로 검찰 공안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있다. 검찰 공안부 개혁은 국민의 정부 당시에도 ‘신공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 우리 사회에 공안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법무부와 검찰 안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상황 변화에 맞춰 공안부 조직이 변화해오고 있고 이미 변화된 측면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지금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침해범 죄를 척결한다든가, 거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 사회의 거악과 싸우는 것은 검찰 특수부가 주로 담당해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특수부의 인력이 줄어들고 그 기능도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특수수사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질적으로 특수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 특수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에서 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잘못 결정된다거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보고, 결재, 사후평가 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빽’이거나 ‘수호천사’거나
- 그동안 ‘법무부=검찰’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법무부가 문민화되지 못한 것, 즉 검사들이 파견 와서 대부분의 업무를 본 것도 이런 인식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법무부 자체 개혁 방안이 있는지.
= 법무부는 검찰 업무만 관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외청인 검찰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다른 업무는 직접 관장한다. 비검찰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많다. 교정, 보호, 출입국 업무 등 모든 분야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민생법무’라는 말을 쓰고 싶다. 법이 국민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든든한 ‘빽’이 되거나 ‘수호천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생법무 분야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적 문화에서 나오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정 분야에서도 병원에서 예약 진료를 하듯이 재소자와 예약 접견을 이미 하고 있다. 비검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작정이다. 이런 업무에 배치된 검사들은 본연의 검찰 업무로 복귀시키고 전문요원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 법무부 장관직에 얼마나 있고 싶은가.
= 오랫동안 있고 싶다. (웃음) 정말이다. 참여정부 끝까지가 1차 시한 아니겠나.
○ 재벌의 불법행위 엄단 - 대상그룹 명예회장 부실 수사
☞ 문화일보
<사설>대상 `봐주기` 수사의혹 철저히 밝혀라
| 기사입력 2005-07-01 14:11 | 최종수정 2005-07-01 14:11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30일 비자금 219억원을 조성한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이 4월말 인천지검에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지 두달여 만이다. 임 회장은 1998년 서울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회사와 하도급 건설회사 등의 실적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빼내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기업비자금 사건의 전형이다. 덧붙여 검찰수사의 그간 추이와 주변정황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2002년 6월 첫 수사에 착수한 인천지검은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임 회장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참고인중지 결정으로 수사를 사실상 덮었다. 그런 판단을 근1년반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재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규모가 3배 가량으로 늘어나
긴 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첫 수사 때와 지금이 다를 바 없다. 당시 검찰은 자금흐름을 파악하고도 참고인 수사가 덜 됐다는 이유로 어물거려왔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임직원 3명에 대 한 항소심에서 임 회장 혐의를 인정한데서 확인됐듯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찮다. 2003년 수사팀 교체 후 임 회장이 자진출두한 사실, 참고인 중지 결정이 임 회장과 사돈관계인 검찰간부의 지검장 부임 직전이라는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검찰이 할 일은 두 갈래다. 먼저 첫 수사팀과 그 지휘라인 감찰에 착수해 유착 또는 외압 의혹을 가려내야 한다. 대검도 재수사결과를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온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하나, 비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임 회장은 개인용도로 썼다고 한다지만 비자금 조성기간이 각종 선거의 해였던 2002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개연성도 짚인다. 우리는 대상 비자금이 천정배 법무 취임 이래 첫 대형 부패의혹 사건임을 아울러 주목한다.
☞ 내일신문
대상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 기사입력 2005-07-04 15:09 | 최종수정 2005-07-04 15:09
봐주기 사실로 드러나면 문책 불가피
지난달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219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이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지 1년 반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1차 수사진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감찰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임 회장 처리 법원이 제동걸어 = 임 회장은 1998년 서울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회사와 하도급 건설회사 등의 실적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6월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폐기물처리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임 회장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이 도피해 임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 불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임 회장과 피고인간의 공모부분을 인정하자, 지난 5월 23일 인천지검은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떠밀려 재수사를 실시하는 셈이 됐다.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재수사 촉구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대상·삼성가 사돈관계가 영향 미쳤나 = 특히 지난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월 대상비자금을 조사하던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 회장과 겹사돈 관계에 있는 홍석조 검사장(현 광주고검장)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대상그룹 임 회장의 딸 세령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결혼하면서 사돈관계가 됐고, 홍석조 검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이다.
이 검사장은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겼으며, 홍 검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임 회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법·경 유착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 의해 재벌수사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의 비자금 연루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임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할 경우 임 회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임창욱 회장에 대한 감싸기 의혹과 관련 “재수사를 통해 과거 결정들을 뒤집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이종백 검사장과 홍석조 검사장을 비롯한 과거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수뇌부가 차기 견제카드 ? =
이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여부는 재수사 종료 후 모든 사실을 명백히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무·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맥과 PK(부산경남)인맥의 세력다툼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천 장관의 수사라인 문책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일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 ytn
법무장관, 전 대상그룹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 기사입력 2005-08-18 19:16 | 최종수정 2005-08-18 19:16
[박희천 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원회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전 인천지검 수사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라고 권고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오늘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존중해 해당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해 향후 인사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이어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은 거대 권력의 횡포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면서 당시 수사팀이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거대권력의 횡포·남용 통제에 주저함이 없어야
| 기사입력 2005-08-18 19:55 | 최종수정 2005-08-18 19:55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전일 제3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의결한 권고의견에 관한 입장 정리를 위하여 금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였음
○ 본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사건'을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사건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사건 중간 수사팀에서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것은 사회적 거악척결이라는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심도있는 검토·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서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위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힘
○ 향후 검찰은 본분과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사 거대권력의 횡포·남용을 처벌함에 있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그러한 수사환경을 조성하는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천명
□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 관련 문제제기 및 제3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 경과
○ 전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같음
□ 법무부장관은 제3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하여 금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음
- 다음 -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입장
○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초 설치한 기관임
○ 금번 권고결정은 감찰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것으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존중할 것임
○ 위 권고에 따라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임
□ 금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
○ 취임 이후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마저도 거대권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바깥으로는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안으로는 자기 통제에 철저하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여 왔음
○ 검찰의 가장 중대한 본분은 범죄와 사회악에 대항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명과 같다고 할 것이고, 특히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
○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한편, 이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임창욱 회장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놓고 있으면서,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를 건의·촉구한 바 있음에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함으로써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임
○ 이는 국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하면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검찰 직원 모두의 긍지와 명예감정에도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을 정도로 법무·검찰 전체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짐
□ 앞으로 가다듬어야 할 자세 및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최종적으로는 임창욱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그 잘못은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과 우려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착수 단계,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행사의 전단계에서 수사주재자로서의 본분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고, 수사시스템에서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 지 되돌아 봄으로써 구조적으로 그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먼저, 전국의 검사 여러분들이 책무에 대한 열정을 깊이 이해하고는 있으나, 그 와중에 타성에 젖어 검사의 진정한 본분과 책무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점은 없었는 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임
○ 개개 검사들은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거대권력이 개입된 범죄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검사로서의 본분, 책임감과 의무를 가슴깊이 자각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함
○ 또한,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들 역시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수사검사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줌으로써 검사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는 무죄를 우려하여 자백을 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물증과 주변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성에 따라 사심없이 소신있게 판단한 것이라면 과감히 기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거대한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기백있는 태도가 요구되며,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결과책임 만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일도 불사할 것임
○ 그리고, 위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중요사건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 수사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인사이동시 미제정리차원에서의 사건처리관행 개선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될 것임
○ 또한, 보고, 지휘·감독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이나, 거대권력이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참고인중지,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포함하여 각 사건처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 또는 거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나,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음.
○ 이번 사건이 검찰권을 더욱 확립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성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검찰직원의 노력과 분발을 기대함.
□ 검찰에 대한 특별지시 시달
○ 검찰에 대하여 특별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법무부장관의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임
☞ 한겨레
부실수사 문책 원칙 통했다
<뉴스분석> 검찰 고위간부 인사 안팎
‘대상’ 이종백-‘X파일’ 황교안
천정배 법무 의지대로 ‘좌천’
재산·도덕성 문제 2명 탈락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판정승!’
1일 나온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의 애초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천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 기준으로 내세웠던 ‘부실·봐주기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한 문책’과 ‘철저한 자질 검증’의 원칙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며 유례없는 인사 지연을 불렀던 이종백(56·사시 17회) 서울중앙지검장의 다음 자리는 부산고검장으로 결론이 났다. 천 장관은 이 지검장이 대표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인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책임이 있는 만큼 지방 고검장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도 “지나치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1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검사장급 인사가 두세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청와대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으려면 잘못된 수사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천 장관의 원칙을 꺾지 못했다. “부산에 발령하면 사퇴하겠다”던 이 지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정도로 절충하자”던 청와대도 막판에는 천 장관의 뜻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승진에서 탈락한 황교안(49·23회) 2차장도 문책을 당했다는 평가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집하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보기관 도청 수사를 지휘한 황 차장은 2002~2003년에는 국정원 불법도청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어, 과거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이른바 ‘엑스파일’에 담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를 비롯한 간부들의 재산과 도덕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한 것도 이번 인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검사장급에 대한 검증은 그동안 법무부가 맡았으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과 납세, 병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받아 검증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의 이런 검증 작업은 일부에서 “코드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장이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실제 청와대의 이번 검증을 통해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던 2명이 각각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프레시안
"靑-천정배 이견으로 인사 늦어지는 것 아냐"
| 기사입력 2006-01-31 11:08 | 최종수정 2006-01-31 11:08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게 천정배 법무장관과 청와대 사이의 이견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31일 청와대가 부인했다.
검사장급 40여 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 일각에선 이종백(사시 17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문제를 놓고 천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이견 있을 수도…인사 규모가 커 늦어지는 것"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법무부와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다"면서 "인사 대상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천 장관 간의 이견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인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내일(2월 1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정배 "이종백 문책" vs 청와대 "검찰 조직 안정"
이처럼 검사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와 천 장관 간의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종백 지검장에 대해 천 장관은 대상그룹 임창욱 전 회장 비자금 사건과 'X파일' 관련 삼성그룹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검찰 조직 안정"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천 장관은 이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 장관은 이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처리한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거악을 척결해야 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사건"이라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날 경우 "사표를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 등과 함께 노 대통령과 절친한 사시 17회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다.
전홍기혜/기자
☞ 경향신문
소리없이 큰 千법무…착실한 ‘득점’
‘2·1 검찰인사’를 계기로 천정배 법무장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여권의 ‘제3후보론’과 연계짓는 시각이다. 지지율 등에선 한자릿수의 미미한 처지지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 등 단호한 행보가 개혁 진영의 득점을 쌓아가고 있다는 평가에서다.
이번 검찰인사는 ‘천정배 인사’로 불릴 정도다. 실제 천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꺾고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시켰다. 과거 대상그룹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사시동기인 노대통령과 정상명 검찰총장도 방패막이가 되지는 못했다.
이들 두고 노대통령은 1일 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천장관이 강하게 원칙을 갖고 이야기해서 천장관의 말이 맞다고 했다.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천장관은 또 과거 ‘검찰의 엘리트’로 통하던 공안통들을 전멸시켰다.
한나라당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공안부는 무너진 것”이라며 “검찰은 더욱 완벽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이계진 대변인)고 쏘아붙인 것은 그런 이유다.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위원의 언급은 보다 직설적이다. 이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노정권의 코드인사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도 모 장관의 앞을 내다보는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천장관측의 ‘심상치’ 않은 기운도 감지된다. 천장관은 최근 열린우리당내 지인인 한 인사의 당 복귀 요구에 “검찰 인사 개혁이 중요한데, 이 문제까지는 잘 매듭짓고 싶다. 그 다음에 보자”고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천장관도 싫지 않은 기색이다. 한 측근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4대 개혁법안’ 처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서 전격 사퇴한 뒤 취약점이던 경제·문화·금융쪽 학습에 열중하던 잠행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검찰지휘권 발동
☞ 경향신문
‘千의 소신’에 발칵…후폭풍 거셀듯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특히 지휘권 발동 대상이 진보·보수 단체간 해묵은 보혁논쟁을 불러일으킨 민감한 사안인 데다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의견을 낸 것을 뒤집은 것이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휘권 발동 배경=천장관이 ‘지휘권’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오래된 자신의 소신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장관은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이후 줄곧 ‘인권’을 강조해왔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는 보안법 개폐를 위해 앞장서 활동해왔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0년 헌재 국감에서 그는 “보안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엔 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내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보안법 자체를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그가 그 법의 잣대로 인신구속을 하겠다는 검찰의 처리를 두고만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지휘권은 또 주요 공안사건을 구속수사한다는 검찰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천장관의 의도도 깔려있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 사건때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무시하고 구속한 바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혁성향의 천장관과 기득권 집단인 친검찰 사이에 쌓여온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왔다고도 할 수 있다. 천장관은 지난 8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 1차 수사팀을 질책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직접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다음날 “비합리적 지휘까지 승복할 필요는 없다”고 맞받아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전조였던 셈이다. 검찰은 2004년 3월에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 시국사건 처리시 법무부에 하도록 돼 있는 사전보고를 누락,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향후 파장은=김 총장은 이번 천장관의 지휘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장고에 들어갔다. 13일 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총장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낸 구속의견이 공개적으로 거부된 상황에서 검찰 수장직을 더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부당한 지휘는 승복않겠다’고 천명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하지만 이번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로서 제 발등을 찍은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어 법에 따라 지휘권을 수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강교수의 발언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굳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법무부-검찰의 조직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1954년 이른바 ‘조선(造船)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상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 총사퇴로 이어진 적이 있다. 이후 일본에서도 지휘권 발동사례는 없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알립니다 > Wh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평] 강제징용 피해자 최종 승소에 부쳐 (0) | 2018.10.30 |
---|---|
연표 (0) | 2015.05.20 |
천정배 예비후보자 홍보물 (0) | 2015.04.01 |
Who? (0) | 201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