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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017 국정감사 EP.09] 극단적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감사 <보건복지부>-③

2 0 1 7 / 1 0 / 3 1 / 화

 


 

 

 

 

 

 

|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복지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의 인식과 준비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감사에서 노령화 준비를 위해,
"①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② 연금개혁과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③ 지방소멸 위기 대응, ④ 노인의료비 관리, ⑤ 노인건강 관리, ⑥ 노인일자리 창출, ⑦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7대 핵심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향후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합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예산의 집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기획단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에서부터,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안까지 최우선적으로 고령사회 대비 컨트롤 타워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금개혁과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기존의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40-45% 국민연금소득 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상향 등 재정정책 강구, 기대여명 연장에 따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불평등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재설계도 시급하며, 현재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법적인 의무화 규정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양육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지방의 정주 및 일자리 여건에 투자하는 공간정책을 결합시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과 인적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당장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지만, 재정과 예산 등의 역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부는 행자부 등과 협조해 지방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노인의료비 관리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여러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은 '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이용과 과잉 의료공급의 배후는 정부의 방임입니다. 의료계획이 없다보니 병원들이 병상수, 고가장비, 호화시설 등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미 고령화를 맞이한 세계 각국은 의료계획을 세우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의료계획을 철저히 세워 의료자원 관리, 지역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으로 노인의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건강 관리

 

 

 

현재 노인건강 사업은 별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지 못하고 부처별로 각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노인건강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분야에는 아무런 역할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나눠져 있다보니 지역에서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육회가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인해 사업대상이 중첩되거나, 탈락되는 등 서비스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노인 건강증진 사업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인력개발원의 법적 지위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의 공공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외에 민간분야의 질 높은 일자리 개발 및 사업 발굴을 하는데도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를 진입하는 첫해입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천명하고 대응하며 본격적으로 노인일자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친화 산업 육성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고령친화산업이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향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계획만 제시하고 지난 2년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총괄 및 조정 기능 명시 등
정부 부처들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분담하고 규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