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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정배, "합병을 악용한 재벌의 부당 승계 차단법 발의"


천정배, "합병을 악용한 재벌의 부당 승계 차단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재벌이 합병을 자신들의 지배력 강화와 부당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재벌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회계 법인들이 유리하게 평가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나성사되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회계 법인이 합병비율을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천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조 제7항 본문 중 심사하고,”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업결합의 가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42항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의 적정성을 판단하여,”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병비율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는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피해를 보고이재용 부회장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합병비율에 대한 객관적이고정확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