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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천정배 "미-멕-캐 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 심각"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문 의

오정훈(010-2449-6523)

일 자

20181010

제 목

천정배 "--캐 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 심각"

 

천정배 --캐 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 심각


외교부 국정감사 1일차, "한국 정부, ISDS 폐지 기회 놓쳤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캐 협정은 한국 경제 및 주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업계가 광범위한 보호무역 내지, 관리무역이라는 세계적 무역질서 변화에서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주력산업을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 고민해야 하고, FTA전략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930일 체결된 미--캐 협정(USMCA)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규제조치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취해지는 경우를 가정해,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수입규제 물량)USMCA부속서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러한 쿼터 합의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미국이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보다 미--캐 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더 심각해 질수도 있다면서 주도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추가관세 적용이든, 자동차 쿼터 부과 등의 규제를 받을 경우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한미FTA의 가장 큰 이익이 자동차에서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익의 균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천정배 의원은 "--캐 협정 타결이 우리 자동차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속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이를 통해 한미FTA 개정 협상 외에도 미--캐 협정 타결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문제와 관련해서 천 의원은 "우리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와 ISDS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USMCA 협상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ISDS를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조항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면서 "그렇다면 이번 한미FTA 재개정 협상의 경우 ISDS를 폐지할 절호의 기회에서 우리 통상교섭본부가 선언적인 해결 합의만 이룬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모든 투자 관련 사안에서 국내 사법제도를 건너뛰어 국제 중재로 직접 제기하는 방식,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커다란 손해가 가해지면 간접수용으로 ISDS제소를 가능하게 만든 점 등의 기존의 문제점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한미FTA 개정협상의 한국 국회비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이번 한미FTA 재재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 비준 절차가 없는 데 반해, 우리만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개정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만 법률의 지위를 갖고 효력이 발생하면서, 협정과 충돌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개정 협상 결과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도 않고, 조약으로서의 효력도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신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주한미국대사관 차석대사 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심평원장이 미국 대사관에 서한을 써줄수도 있지만 이는 심평원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이 서한을 국회의 조약 비준 절차 문서의 일부로 승인할 경우 서한 자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심평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도 어차피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만큼 국회 비준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 의원은 "한미FTA 재개정 비준 동의 문제는 미--캐 협정이 한국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 자동차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