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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靑 쇄신안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구성원을 검찰, 경찰 출신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부디 이 쇄신안이 감찰반 자신을 포함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감찰반은 그 자체가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조직일 수 밖에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악의 편이다(김대중 전 대통령),”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액튼 경)”는 말이 있듯이, 수사, 정보, 감찰 등의 권력을 지닌 기관은, 그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자신이 억압과 부패의 주체가 되고 만다. 이는 인간세상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청와대 감찰반에 모여 있는 요원들은 그러지 않아도 원래 쎈 권력기관 소속이다. 검찰, 경찰, 이제부터는 감사원, 국세청까지.. 이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쎈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모여 감찰권을 쥐고 있으니 갖가지 비리, 부패, 갑질 따위가 창궐하기 쉬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모호하다.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의 어느 누구도 청와대 감찰반원에 감히 대항하기 어렵다. 감찰반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감독자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도 정치적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들이 그 비리를 도려내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

요즘 청와대정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감찰 기능이야 말로 청와대가 움켜쥐어서는 특히 부작용이 큰 분야이다. 청와대의 감찰반을 없애고 본래의 감찰기구, 즉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검 경 수사권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인데, 이는 모두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들이다. 내가 지난번에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고 이제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혁입법을 2019년에라도 완수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