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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해야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법원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해야

지금 근로복지공단건물에서는 삼성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어제 오후 이분들을 방문해 만났다. 이분들은 지난 6월 23일 법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2명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여(서울행정법원 1심, 2010구합1149),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 등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46명이다. 투병 중인 사람들을 포함하면 120명에 달한다(이종란 노무사, 반올림). 백혈병은 매우 희귀한 병이다. 보통 사람이 우연히 걸리는 확률은 극히 작은 희귀병이다. 상식적으로도 삼성 반도체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런 희귀병에 걸린 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산재인정판결을 겨우 받았다. 다시금 이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한국 최대의 기업 ‘삼성’, 또 국가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할 짓이 아니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내일 모레 15일이 항소 만기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하도록 해야겠다.

2011.07.1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