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전문]
원세훈, 야당후보 낙선위해 대선개입 지시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공소 시효가 8일 뒤면 만료됩니다.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도 고심 중인데요.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하되 신병처리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원장 사건. 공소 시효가 8일 남았는데요. 검찰이 어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입장 발표를 한다고 봐야겠죠?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저도 보도를 보고 그렇게 임박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조직도 운영하고 국민 세금을 써 가면서 비밀 내에 활동하는 정보 수사기관입니다. 그 활동이 철저하게 비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국가예산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안보를 빙자해서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에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인권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뼈저리게 느낀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원세훈 당시 국정 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한 선거 개입 행위를 했다. 문자 그대로 국기. 즉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원 전 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쓰라린 역사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죠?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원세훈 원장에게 적용이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뜻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되었고 따라서 지난 대선 결과가 상당히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든가. 라는 것은 이야기하기는 몰라도 적어도 정치적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이것을 검찰이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외압을 넣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어제 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이던데요. 여기는 매우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분명하게 직설화법으로 인용해놓고 있어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대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 아닙니까. 돌려서 한 말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 당시 누가 선거 아닌 쿠데타로 정권 세우려 하기 라도 했습니까. 결국 선거에 개입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종북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야당후보. 특정 야당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도 분명합니다. 종북정권이라는 용어가 말도 안 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특정 야당 후보를 가리킬 때 가끔 쓰는 용어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설마 박근혜 정권을 종북 정권이라고 할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명백히 야당후보의 낙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 개입을 지시한 겁니다. 저도 얼마 전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적어도 어제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논란이 계속되다보니까 법무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대신 구속하지 않는 쪽으로 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라고 했는데 구속 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구속과 구속이 아닌 것은 본인에게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구속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큰 처벌이다. 라는 시사를 주는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구속수사인데요. 수사 기록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외부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 동안의 보도를 보면 검찰이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꾸어서 불구속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만일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결정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지요.
▷ 서두원/사회자:
검찰이 만약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에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신청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임박해지면 지금 곧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검찰에 불기소 여부의 적정성.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검찰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면 재정 신청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설령 한 다음이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하면 그것으로 그 기소가 유효 되겠죠.
▷ 서두원/사회자:
기소 내용,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권 간섭한 것이다. 지휘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임박해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을 적용하기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10여 일간 처리를 미루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부당한 수사 지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 서두원/사회자:
그 다음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어떻습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중요사건에 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총장 사이에 수시로 상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권 행사라는 것이 한 편으로는 준 사법적, 독립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법원하고 달리 행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의 활동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당한 청와대의 지시라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의 사이에 의견을 교환 했다던가 전화를 걸었다든가 이것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이겠지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처럼 검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불구속해라, 기소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하려면 검찰 총장만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요. 그런 취지를 생각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검찰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자. 이런 주장인데 양측의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 그런 법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않겠죠.
▷ 서두원/사회자:
원세훈 전 원장은 논란이 많았지만 김용판 서울 전 경찰청장 있지 않습니까. 김 전 청장에게는 구속수사에 선거법 적용. 이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제가 그 사건 수사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말 한 것은 전 원장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선거 운동 아닙니까. 그 말 자체로서요. 김용판 전 청장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중간수사 발표 결과지시라고 하니까,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그 자체는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지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특히나 궁극적으로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수사 결과를 갑자기 하라고 지시한 것이 실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분명할 텐데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날 밤에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의심을 안 할 수 없죠.
▷ 서두원/사회자:
천 장관께서는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셨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5.18 즈음해서 전화통화도 하시고 만나자는 제안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안철수 의원 쪽과 상당히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명확하게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에 오랫동안 핵심적인, 말하자면 터줏대감이지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이탈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권이 전체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쳐해 있죠.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야권을, 안철수 의원 같은 사실상 야권의 지도자가 잘 타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봐서 야권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인 것이고 저 개인이야 민주당의 터줏대감이기 때문에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천정배 전 장관은 내년 지방 선거에 반드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남지사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요.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이,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죠.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수권 세력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고,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 변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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