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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및 인터뷰

[인터뷰] 천정배 "개혁입법연대 제안, 文 이대로면 '개혁입법 식물정부' 전락"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천정배  "개혁입법연대 제안, 

文 이대로면 '개혁입법 식물정부' 전락"
2018. 6. 25. 월



-JP 별세는 박정희 시대의 종언"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 벗어날 수 없어" 

-지금 개혁법안 실현 가능성 사실상 제로" 

-한국당, 냉수 먹고 마음 바꿀 가능성 별로 없어" 

-당 대표 출마? 의논하고 생각한 후 최종 결정"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3김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별세 소식을 듣고 어떠셨어요? 

▶ 우리 현대사를 주름잡은 거물 정치인이시죠. 그래서 별세에 깊은 연민과 애도의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DJP 연합정부 시절에 자주 뵙고 함께 일한 바가 있어서 더욱 안타깝죠. 지금 진행자께서도 3김 시대의 종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사실은 박정희 장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5.16 쿠데타를 감행하셨죠. 또 경제성장, 군사독재, 3당합당으로 인한 호남배제의 지역패권주의 강화 이런 일들을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노선인데요. 경제성장도 있었지만 독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노선에 충실한 동업자였다. 그런 분이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몰락에 뒤이어서 세상을 뜨셨단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실감이 듭니다. 

▷ 지금 정부가 김 전 총리한테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 추서를 검토 중입니다. 근데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호평도 있고, 독재권력에 부역했다는 혹평도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훈장을 주는 것은 사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 권한의 행사이고 그야말로 공적인 사안이니까 냉철하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박정희 노선에 충실한 분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 분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 있었잖아요. 검찰 결정이. 그건 전두환 노태우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가 뒤집혔는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6이라는 사태는 그야말로 성공한 쿠데타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에 대한 형사적인 단죄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쿠데타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두루 고려되어야 되겠죠. 

▷ 현실정치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멈춰 있는데요. 지난주 당 워크숍에서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하셨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한국당을 빼고 원구성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던데, 이런 주장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단 1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종부세 강화 같은 세금제도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개혁 사안들이죠. 그런데 국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이런 개혁안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죠.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입법 처리를 거부해버리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죠. 경찰법을 다루는 데는 국회 행안위인데요. 만약 행안위에서 개혁입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에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힘을 한데 모으자. 즉 개혁입법연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6.13 재보궐 선거가 이뤄졌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개혁입법연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계산해 보니까 과반수를 넘어서 최소 1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이 130석,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이루어진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20명, 바른미래당에 묶여 있지만 사실상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비례대표 3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밖에 무소속 다 합쳐보면 최소 157명입니다. 

▷ 과반이 된다? 

▶ 과반은 물론 되고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57석이 되면 모든 상임위, 국회 상임위가 18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5개는 겸임 상임위이고요. 이중으로 하는 상임위고. 13개가 순수 한 의원이 하나만 할 수 있는 상임위거든요. 13개 상임위에서 공교롭게도 157석이기 때문에 반대파를 다 합쳐도 143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 143이 되니까 의석 차이가 14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입법연대만 잘하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국회의장, 모든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고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를 개혁파로 이렇게 배치한다면 그렇게 해서 촛불민심이 열망하는 개혁입법, 각종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이런 등등의 개혁입법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죠. 

▷ 그런데 제1야당을 빼놓고 입법연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 사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제가 개혁입법연대를 하자고 해서 반대파 제1야당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야말로 협치를 해야죠. 다만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런 걸 넘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대의 소수파가 아까 특정 상임위원장직, 법사위원장직 하나만 줘도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정말 냉수 먹고 마음을 바꿀 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 실제로 지금 예컨대 검찰 개혁 법안 찬성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재벌 개혁 법안 찬성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만 보이콧, 국회 사회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러면 법안 자체가 저지되거나 국회가 마비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촛불혁명을 거스르는 것이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과거하고 이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키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으로 가져와서 표결처리를 하면 되니까 야당한테 상임위원장을 얼마든지 나눠줘도 궁극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야당이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는 없어요. 수가 작다면. 제가 사실은 과거에 오래 전입니다만, 집권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야당과 협상해서 법사위원장도 할애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이 소수파가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사실 물건너 가는 거죠. 입법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현재 시대정신과 국민의 바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한다고 해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처럼 예민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이나 의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혁입법연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야 정치가 고유한 부분이고요. 연대를 하더라도 각자 의견이 있죠. 그러나 연대로 뭉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같이 연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혁입법연대라고 부르는 게, 목표는 개혁이고 바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컨대 검찰 개혁 문제에 관해서 157명 의원들 사이에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당론에 준하는 결론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당은 서로 다르지만. 그럼 그 당론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년이고 2년이고, 2년 가까이 되면 20대 국회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입법을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추진해가면, 지금도 국회법상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조항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를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에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많은 시간도 걸리고 토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1년 2년 동안 계속 토론하고 추진하면 궁극적으로는 국회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개혁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지금 가장 처리가 시급한 1호 개혁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법안. 말하자면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거야말로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또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해야 민심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심 그대로 선거제가 성공하면 나머지 개혁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서 다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개혁입법연대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늘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 6.13 선거 끝나고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찬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제도화되고 성과를 내면, 더 높은 차원에서 연정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저는 연정에는 관심이 없고요. 연정이야 이미 더구나 정부여당 집권당쪽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혹시 연정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할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연정까지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만 하면요. 그럼 당의 정체성은 서로 따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대로 우리 노선과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그 한도에서 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의 연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지방선거에서 야당들이 참패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성적표도 좋지 않았는데요. 민주평화당 당 정비 차원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셨더라고요. 의원님도 당 대표로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저는 아직은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죠. 저희로서는요. 거의 이런 말씀을 저도 스스로 하기도 싫습니다만, 잊혀진 정당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당대회 출마하는 문제는 크게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당의 다른 동료들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요. 저도 생각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생각입니다. 

▷ 박지원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젊고 참신한 사람이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해서 의원님, 정동영, 조배숙 의원 다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정인들을 거론한 것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 취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죠. 매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지도자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파격적인 형태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례대표 3명 출당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우선 3분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죠. 이 분들의 경우처럼, 비례대표 의원의 소속 정당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양지를 찾아서 어디를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소신에 어긋나는 합당이 되어 버렸잖아요.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탈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놓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3분 의원을 포함해서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혁입법연대가 나서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것도 개혁입법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 그렇습니다. 선거법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그래서 저는 그것도 157명 이상이 모이는 개혁입법연대만 이뤄진다면 시간은 다소 걸려요. 아까 야당이 여러 가지 지연하거나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성사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