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무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또 하나는 설립요건을 제한하는 건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천정배: 사무장 병원이야말로 온갖 불법의료의 온상이죠. 엉터리 진료, 가짜 환자 양산,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하구요.
또 의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병원인데도 그동안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도 이것을 그대로 도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 청구 했다가 부당 의료임이 밝혀져서 다시 환수하기로 한 금액이 굉장한데요. 작년만 해도 7830억, 그 중에 72%가 사무장 병원의 짓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환수가 안 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달에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참사, 그 병원도 사무장 병원이였습니다. 인력과 시설이 형편없어서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병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근절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앵커 : 두 법안의 핵심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천정배 : 첫째는 사무장병원이 사실은 의사처럼 병원이나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무자격자가 자격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최장 징역 5년인데(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훨씬 더 두 배로 강화해서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사,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 재단법인을 이야기 하겠죠. 그것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적철 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각기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 소관법인이라면 행안부 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런 법인에 대해선 아무래도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기가 쉬워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아예 개설하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이 법안들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고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요?
천정배 : 지난 11일, 19일 이렇게 법안을 제출 했어요.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도 그렇고 모두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법안에 대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천정배 : 우선 예방책이 될 수 있고요. 우선 민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은 제외를 하면 아무래도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도 있고, 처벌도 올렸으니 기존 사무장병원도 처벌이 두려워서 그만 둔다던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는 돈인데요. 그런 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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