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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정배 의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는 퍼포먼스"


천정배 의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는 퍼포먼스"

31MBC라디오 시선집중,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 확고해,

굴욕외교만 안 하면 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다.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꿀릴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도덕적인 우위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설령 양국 합의 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천정배 의원은 31일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무슨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겠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 정부와 또 양식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서 "이번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논리적, 법리적으로 반박해봐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권과 법치 원칙에 매우 충실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일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정부하고 또 피해자 측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판결"이라며 "한국의 최종적 판정기구인 대법원이 첫째는 일제식민지배가 불법임을 확인했다. 둘째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또 간토 대지진 학살 피해자라든가 다른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사실 우리 정부 부터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된 분들은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해왔다. 그동안 박정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쩔쩔매면서 피해자인 국민을 돕기는커녕 일본 편을 들어왔다"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거꾸로 돼 버렸다. 그 정점에 박근혜 정부 당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가 이 판결대로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일본을 설득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