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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및 인터뷰

[MBC라디오] 천정배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꼼꼼히 읽고 논리적 반박하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해방 후 70여년만에 대법원이 국격 바로 세워
- 대법원 판결, 식민지 인권피해자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
- 신일철주금 스스로 배상한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신용과 평가 얻게 될 것
- 신일철주금 포스코 주식, 압류할 수 있어
- 우리 정부부터 반성하고 각성해야
- 현 정부도 소극적 , 대법원 최종판결대로 입장 정리하고 일본 설득해야

☎ 진행자 >어제 대법원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최종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이춘식 할아버님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죠.
 
- 오늘 와 보니까 대법에 와 보니까 나 혼자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같이 이렇게 살아서까지, 돌아가셨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슬프고 서운해요.

☎ 진행자 >오늘은 나 혼자라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이 참 아프게 들리는데요. 저희 <시선집중> 제작진도 어제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네 분이 시작을 하셨던 건데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년 8개월이란 시간이 걸리면서 이춘식 할아버님만 남고 다른 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영정사진으로 대법 법원에 출석을 하셨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절대 못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에 배상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어제 법정에서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남은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진행자 >네, 오랜만입니다.
 
☎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어제 법정에 직접 가신 거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 진행자 >특별히 법정에 직접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 천정배 >우선 제가 외교통일위원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했고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도 있고 또 뭐 이 소송은 제가 직접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만 또 제가 과거에 몸담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름만은 걸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요. 가봤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변호인단에 한 분이셨던 거군요.
 
☎ 천정배 >있었죠.
 
☎ 진행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문 읽는 것도 직접 들으셨을 것 같아요.
 
☎ 천정배 >예, 그렇습니다. 판결문도 그 다음에 50쪽 분량의 판결서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 진행자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천정배 >이번 판결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인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판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법원이 한국의 최종적 판정기구인 대법원이 첫째는 일제식민지배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 진행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천정배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를 다룬 판결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또 무슨 간토 대지진때 학살 당한 조선인 피해자라든가 다른 식민지 인권 피해자들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판결 직후에 피해자 측 관계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국격이 제대로 섰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대법원이 국격을 바로 세웠습니다.
 
☎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피해자가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 천정배 >판결은 그 자체로 종이에 쓰여진 글씨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선 피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스스로 배상금을 내놓을지가 문제죠.
 
☎ 진행자 >일단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 천정배 >그런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신일철주금은 일본에서 한국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일본에서요.
 
☎ 천정배 >네, 또 2012년 5월 이번 판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죠. 그 판결 직후에 한국의 확정판결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신일철주금이 스스로 배상을 한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신용과 평가를 얻게 될 것이겠죠.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 천정배 >네.
 
☎ 진행자 >일본 정부는 그런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과 신일철주금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천정배 >그렇죠. 신일철주금은 물론 자기 정부의 입장도 고려하겠지만 당장 자신들 돈을 내라는 판결을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포스코 주식을 3% 넘게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식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이니까요. 그걸 압류하게 되면 어차피 강제로 물어줘야 될 일입니다. 또 앞으로 한국 내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계속 하려면 언제든지 이제 압류의 그런 공포 속에서 있어야 될 테니까 아마 스스로 이제 돈을 내는 것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상당한 이제 반발을 예상하고 예고해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그렇습니다.
 
☎ 천정배 >그래서 무슨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또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겠다, 이런 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일본 정부와 또 양식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논리적 법리적으로 반박해봐라. 이번 대법원 판결 50쪽인데요. 열 세분의 대법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권과 법치 원칙에 매우 충실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열 세 분 중에서 두 분의 대법관은 반대의견,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의견이 됐습니다만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고
 
☎ 진행자 >반대의견도 아주 전면 부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 천정배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거죠.
 
☎ 천정배 >그것은 의견인 것이고 결국은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해서 판결, 돈 물어줘라 하는 데 대해선 반대했으니까요.
 
☎ 진행자 >아, 그런 의미에서
 
☎ 천정배 >예, 또 다른 세 분의 대법관은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의견도 냈습니다. 제 말씀은 대법관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검토와 토론이 깊이 있게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그만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진 결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또 일본 법 체계와 우리 법 체계가 비슷하니까요. 일본 관련 판결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정부하고 또 피해자 측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기대해봅니다.
 
☎ 진행자 >그런데 법적으로 법리를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 또 국내 그 정치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고분고분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천정배 >네, 그것은 그렇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일본 정부하고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에 있는 재산이 없다면 또 일본에서도 집행할 순, 이론상 있겠는데 아마 그것은 외국에서 다시, 일본 집행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고 또 신일철주금이죠. 주금이란 회사가 만약에 제3국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 진행자 >그런데 의원님, 어제 MBC보도를 보니까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포스코의 주식이 3.3%인데 이게 무려 7500억 원 어치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구입할 때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강제집행하기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이 많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천정배 >그 점에 관해선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포스코라는 그 기업 자체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 소재지인 한국 재산이 아닐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 진행자 >원론적으로요.
 
☎ 천정배 >그 점은 앞으로 세세히 검토가 필요하겠죠.
 
☎ 진행자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천정배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죠.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진행자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군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 하는 것은 일종에 퍼포먼스로 보이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꿀릴 이유가 없는 사안이죠. 도덕적인 우위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 천정배 >사실 우리 정부부터가 반성하고 각성해야죠. 뭐 원고가 된 분들 이춘식 할아버지 등등의 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해왔는데 길게 하신 분은 한 25년째 하신 분도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쩔쩔매면서 피해자인 국민을 돕기는커녕 일본 편을 들어왔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거꾸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점에 박근혜 정부의 당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이제 현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가 이 판결대로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일본을 설득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따끔한 소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1419번님 ‘저희 아버님도 강제징용 광산에서 일하시다 오셨는데요. 정말 죽기가 더 쉬웠다고 할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2009번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남양군도라는 곳에 갔다 오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지 35년 됐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3218번님은 이 분 60세된 막내아들이랍니다. ‘제 부친도 큰아버지 대신 일제징용 탄광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살아계셨으면 107살, 전 얼굴도 모릅니다. 저희는 법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저로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은 없지만 아버님 영전에 조금은 덜 부끄럽네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의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와.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 분들이 있고 현재 13건의 강제징용 소송이 심리 중이지 않습니까?
 
☎ 천정배 >그렇다고 합니다.
 
☎ 진행자 >그럼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이요.
 
☎ 천정배 >그럼요. 제가 첫 머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사건은 물론이죠.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다른 일본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받은 분들 간토지진 당시에 학살된 조선인 피해자, 또 그런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식민지 인권 피해자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 돌아가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인이 있으시니까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내면 될 것입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천정배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