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위반, 탄핵하도록 돼 있어"
이재명 지사 수사 관련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 바로잡아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와 관련해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 직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이 탄핵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천 의원은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법원장과 그 수뇌부가 앞장서서 사법농단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아무리 동료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심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엉성하게 수사를 한 반면, 여권의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 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단할 일은 아니다.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아주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같은 여권의 거물인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잣대가 다른데 반대로 야권이라든가 권력에서 먼 약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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