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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정배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정무위원회로 우회해야 성공"



천정배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정무위원회로 우회해야 성공"

"5.18 특별법으론 법사위원장 때문에 어려워, 5.18유공자법 개정으로 가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로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5.18 특별법의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를 넘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묘수인 셈이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밤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니 자유한국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체계를 바꿔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에 넣을 게 아니라 '5ㆍ18유공자법(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이 된다. 정무위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가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330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회의체(국회 상임위)의 성격상, 의장이 상정을 하고 의결 선포를 해줘야 한다. 과거엔 상임위원장이 멋대로 (상정을)안 하는 경우엔 막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몇 년 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고 말한 뒤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갈 수 있는 길이 패스트트랙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출발하는 법안은 쉽지 않다"면서 "작년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갔는데, 이것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서 4개 정당(민주, 민주평화, 바른미래, 정의)이 힘을 합치면 (패스트트랙으로)할 수 있게 보인다"이라며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앞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