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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미투’ 국회를 위해 앞장 서다!>

미투 운동이 발발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성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장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성폭력·성희롱 처벌 사각지대 해소 4법입니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입법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언어적 성희롱 처벌법

음담패설이나 신체부위 평가 등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처벌 (형법 개정안)

2. 비동의 간음죄 신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성범죄도 처벌받고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형법 개정안)

3. 성폭력 피해자 악성댓글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삭제 국가지원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4.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성범죄 처벌 강

- 코치, 교사 등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 (형법 개정안)

 

 

천정배의 아홉 걸음, 처벌받지 않는 성폭력과 맞서다! 편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