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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대책 법안, 2월 국회에서 꼭 통과 시킵시다

 

2월 11일 민주당 정책의총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 김영우 의원 아니고 천정배 의원입니다 :- )


다음은 2월 11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용산참사 대책 법안,

2월 국회에서 꼭 통과 시킵시다

정책위원회 MB 2년 평가 잘 만들었습니다. MB 정권은 2년 동안 서민경제를 망가뜨렸고 서민의 눈물은 갈수록 굵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이 용산참사입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용산참사는 MB정권이 서민의 생존권은 물론 생명까지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용산참사는 탐욕이 잉태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마구잡이 재개발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도시의 무주택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유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기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용산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합의 되었고 355일 만에 장례도 치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재개발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삶터에서조차 밀려난 철거민들은 극심한 고통과 좌절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 대변해야 할 서민입니다. 용산참사 관련 문제야 말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첫째, 용산참사 대책 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용산참사 대책 입법 8건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2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특별법」은 처리되었지만 아직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김희철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강창일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김성순의원 발의)」등 3건이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고,

「경비업법(김성순 의원 발의)」,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이상 김성순 의원 발의)」 등 3건은 행안위에 미상정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세 세입자의 권리금, 보증금, 시설 투자비 등의 보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제도개선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개발 분쟁의 핵심 고리인 세입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영세 세입자 보상 문제를 연구하고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되면 당내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재개발 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르고 있는 위법, 부당, 무책임, 장님 재개발 행정을 대체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는 물론 제도개선기구 설치와 공약개발에 대해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국회의원 천정배


2월 11일 민주당 정책회의가 있었던 예결위 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Posted by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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