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애 고양시민회 대표는 18일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홍보물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에 보내왔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오늘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3월 17일 무상급식 입법 발의 공동회견 중인 천정배 의원.
선관위는 무상급식운동 금지에 대한 근거로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었습니다.
아래는 선거법 제93조 입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야당 모두가 무상급식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이러한 통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 통고를 받은 고양시 관계자들은 2003년부터 무상급식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고 네티즌의 댓글
kimmoondy
(121.167.XXX.161) 2010/03/19 13:02:28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가 자기 주장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려 선택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도 정책이나 희망사항을 후보자에게 요구하여 정치에 반영시키게 하는 것이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유권자가 무상급식에 대한 여부를 후보자에게 묻거나 권고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barun4
(58.143.XXX.82) 2010/03/19 12:27:08
기가 콱 맥히는구나. 파란집의 알량한 그분이나 단속 잘해.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장이라고 지들사진 도배해놓은건 단속 안하냐? 선심성 공공약도 단속해라.
ohlyong
(218.157.XXX.244) 2010/03/19 12:22:22
mbc 100분 토론 쟁점중 무상급식 얘기만 하자면 구역질나서 특정당명이나 대표로 나온 인사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ohlyong
(218.157.XXX.244) 2010/03/19 12:21:40
요점 내용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무상교육하는 마당에 "우리 자식들에게 눈칫밥 안먹이게 하자"는 주장과 예산을 빌미로 "당분간 눈칫밥 먹이자"는 측으로 확연히 갈렸다. 국민(학부모)80%가 지지한다(시민 논객발언) 는데도 전면실시는 못하겠단다. 물론 윗선에서 "무상 급식은 좌빨이다"라고 정의했기에 어쩔수 없었겠지만 학부모(국민)80%에게 당분간 자식이 눈칫밥 먹는걸 감수하라는 뜻으로 들렸다.
ohlyong
(218.157.XXX.244) 2010/03/19 12:19:51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먹거리로 장난하는 놈들은 사형감으로 취급해야 하는것과 무상 교육하는 마당에 애들 무상급식을 놓고 이념의 잣대를 적용하는 者들도 척결의 대상이라 봅니다. 주인이 주인 대접받고 행세 하려면 닦아오는 6,2 지방 선거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kyongkoo
(115.93.XXX.91) 2010/03/19 10:54:17
오늘 아침 8시 40분경 KBS라디오 사설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점진적 무상급식이 맞다고 하였는데 사전 선거 운동 위반아닌지 궁금하군요.
happyltj
(219.250.XXX.115) 2010/03/19 10:42:09
선관위까지 접수했다는 말이군. 다은 목표는 사법부고. 도대체 친일파놈들이 안들어가있는데가 어디냐? 정작 일본본토는 침몰하고 있는데 광복65년이나 지난 이땅에 일제앞잡이들은 죽지않고 되살아나 밎족의 젖줄을 썪은물로 만들고 있나? 지하에서도 노무현대통령이 통곡을 하겠구나.
dd5979
(124.0.XXX.91) 2010/03/19 10:22:42
한국은 소위 '소크라테스의 법치주의'는 다 죽었다.
mcleeid
(59.21.XXX.225) 2010/03/19 09:51:34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 이건 또 뭐야? 선관위! 너희들 전부 다 해고다! 시민? 다 국민이란다 이것들아! 너희가 뭔데 국민들의 정의로운 의지를 닥치라고 하느냐! 국민이 왕이라는 사실을 왜 망각하느냐? 국민이 아이를 안 가진다고 그러잖아!
kimmoondy님의 말이 특히 공감이 가네요. “유권자도 정책이나 희망사항을 후보자에게 요구하여 정치에 반영시키게 하는 것이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유권자가 무상급식에 대한 여부를 후보자에게 묻거나 권고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무상급식은 곧 무상교육으로의 확대적인 정책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관위의 금지 통고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네요. 18일 무상급식을 위한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는 강기갑 대표가 “무상급식은 민노당에서 10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사안”이라며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내지 못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된 것에 대해 기쁨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야당의 무상급식 운동을 통제하면서 여당의 행보에 관해선 통제하지 않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좌파적 포퓰리즘이고 2조원의 혈세가 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권고 대상이 아닌지요.
여당의 선거 운동에는 관대한 반면, 선거 운동과는 다른 문제인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운동과 결부시켜 권고하는 이번 선관위의 태도는 베스트 오브 ‘실망’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와 예비후보의 선거자료들에 관한 것만 통제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식이면 곤란하지요! 어디 무서워서 트위터에 글 하나 제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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