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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길 막는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길 막는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검찰은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미신고불법집회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거 징역형을 구형했다.


어제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징역 3년6월,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징역2년 등을 구형했다.


MBC <PD수첩>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중인 검찰의 MBC본사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지난 4월 '김재철 퇴진' 등을 내걸고 MBC파업을 진행한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벌금 50만원, 신용우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은 징역2년에 벌금 50만원, 황성철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과 이세훈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연보흠 언론노조 MBC홍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언론인들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의 칼을 휘둘렀다. 검찰의 눈에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국민이 향유할 기본권이라는 사실엔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걸림돌이 되거나 눈에 가시가 되는 경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조리 잡아들이고 억눌러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검찰이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자, PD, 방송 기술인 등 수많은 언론 현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가족도 뒤로한 채 혹독한 한 겨울에 이 땅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나와야만 했다.

검찰의 칼에 짓밟히는 저 수많은 젊은 언론인들은 자신의 영달이나 잇속을 차리기 위한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오로지 언론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고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 통과시키려던 미디어법은 거대 보수신문의 여론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여 이명박정권 옹호방송으로 뿌리내리고, 재벌이 방송에 진입하게 된다면 부패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또 외국자본의 방송진입을 허용하면 방송식민지를 초래해 결국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민주 언론인들은 차마 일터에 앉아만 있을 수 없었기에 직장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민항쟁을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한 PD수첩 수사와 관련하여 MBC노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 탄압을 위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언론의 진정한 길을 지키고자 일어섰던 참 언론인들의 정신을 무시하는 검찰은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민주언론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온 국민은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에 고한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민주언론을 수호하는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의 힘은 무한하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재판부에 부탁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신과 사법적 정의로 실의에 차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엄정한 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0년 12월7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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