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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장악저지

[2009년 3월 3일 미디어오늘] 민주당 문방위 위원, 언론 관련법 '시한부 표결 처리' 반대 성명내

민주당 문방위원 "시한부 표결처리, 인정 못해"

언론법 '시한부 표결 처리' 반대 성명… "국민적 합의나 동의" 필요    <- 기사 원문 보기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의원들이 여야가 언론법을 오는 6월까지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대 선언을 했다.

전병헌 변재일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천정배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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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원들은"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문방위원들은 "3월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며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반대와 국회의장의 신의 상실로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마침 계엄군을 진주시키듯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쿠데타에 의해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유린되었다. 오직 불법만이 횡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문방위원들은 김형오 의장에 대해 "불과 몇 시간 전의 합의를 뒤집어버리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다가,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을 통하여 정치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문방위원들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도 오늘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기만이며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성명 전문]

 

                         

                        민주당 문방위원,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

 

 

 

3월 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했다.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반대와 국회의장의 신의 상실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마치 계엄군을 진주시키듯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쿠테타에 의해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유린되었다. 오직 불법만이 횡행할 따름이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서도, 논의되어서도, 처리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3월 1일과 2일 새벽사이에 있었던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정치의 실종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의 기본인 신뢰는 물론 국회의장의 권위와 자존심, 체면까지 집어던지며 식언하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시간 전의 합의를 뒤집어버리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다가,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을 통하여 정치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상임위에 언론관련 악법들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상정시키려다 실패한 이후에 상임위 상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는 달리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와 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도 오늘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기만이며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09. 3. 3.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전병헌, 변재일,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