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08. 05. 30장소 : 국회 정론관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 야간 촛불집회 허용 ▲ 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 삭제 ▲ 중복집회 허용 ▲ 집회신고 및 접수를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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