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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5. 30 「집회 몇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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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8. 05. 30
장소 : 국회 정론관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 야간 촛불집회 허용
 ▲ 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 삭제  
 ▲ 중복집회 허용
 ▲ 집회신고 및 접수를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