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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선관위의 답변


다음은 오늘 의원실로 온 선관위 공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눈여겨 본 질의는 트위터 규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질의하였고,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부분입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질의회답>



첫번째 질의: 선거시기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선관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의 명확한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내용은 유권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 방침이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규제방침은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회답: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에 해당되어 위 조항들이 적용될 것임.


일단 선관위의 답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견에는 사과(?)라던지, 향후 방향 같은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의에서 질의자가 궁금한 건 질의자에 생각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인 것이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아닌데 말입니다. 

두번째 질의: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제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제92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회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비매너도 이런 비매너 답변이 없음.
그러니까... "선관위가 UCC물 규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선관위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
헐....정말.. 답이 없는 선관위의 답변.




세번째 질의: 선관위는 제18대 총선 이후, “제17대 대선에 비해 제18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활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18대 국회의원선거사무총람, 중앙선관위 2008)”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UCC물 운용지침’을 비롯해 제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개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방침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


네번째 질의: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 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생략)



 



세번째,네번째 회답: 「선거UCC물에 관한 운용기준」은 법규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형성된 법원의 판례와 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 비록 위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사 도 조항은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으며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운용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구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2005년,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관련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다음 세번째, 네번째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회답은

2003년,2005년,2006년 2008년 관련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확대한 선관위의 업적이 있으니,
노력하고  있다(응????)는 비문으로 만들면서까지
노력했었고, 노력하고 있다는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결론을 맺고 계시네요.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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