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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62번째 제헌절을 맞이하여 -

 

62번째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는 무참히 훼손되었다.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연히 짓밟혔다.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헌법 60조를 위반하였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권의 헌법 무시, 반민주적 행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공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진행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재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지금, 4대강 공사장 주변의 국민들은 수해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4대강은 우리 국민들의 젖줄이다.

4대강을 망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4대강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헌법정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4대강 죽이기 공사로 국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안을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선출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했다.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이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헌법은 권력유지의 수단일 뿐,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존재의 의의는 안중에도 없다.

 

개헌을 논의하자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항쟁의 성과인 현행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에 대해서는 일점일획의 훼손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근로자의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강조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확대가 헌법발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헌법 개정 운운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헌법 개정 논의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0년 7월 17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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