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임시국회기간입니다. 문방위 위원으로서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정부의 답을 기다려 볼까요?
엠바고 규약 어기면서 언론사를 징계조치한 방통위
o 방통위는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지난 2011년 2월 7일 <미디어 오늘>, <아시아 투데이>, <부산일보>에 대해 보도자료 1개월간 미제공이라는 징계조치를 했다. 국방부의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보도에 대한 ‘엠바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o 방통위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규약에 의하면 ‘대변인실은 기자단에게 엠바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는 기자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보도에 대한 엠바고 파기 징계를 국방부의 요청으로 조치하였다.
o 직접관련사항도 없고 다른 부처의 엠바고 위반에 대해 청와대까지 가세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일제히 해당 언론사에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로서 MB 정권의 언론탄압․언론통제다.
o 해당 사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일상적인 행정지원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엠바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다른 부처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언론사를 징계하는 것인데 전체회의에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o 방통위 징계가 수위도 낮고 실효성이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을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질의1> 방통위는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보도 엠바고 파기로 2011년 2월 7일 <미디어 오늘>, <아시아 투데이>, <부산일보>에 징계조치를 하였다. 방통위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규약에 의하면 ‘대변인실은 기자단에게 엠바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는 기자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 출입기자단에게 정식으로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보도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하였으며 기자단이 이를 확실히 수용하였는가? 방통위가 엠바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에 대해 방통위 출입기자가 엠바고 파기로 징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2> 삼호주얼리호 1차구출작전 실패 엠바고파기로 해당 언론사에 징계조치를 하면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하였는가? 출입기자단의 입장은 어떠하였는가?
<질의3> 방통위는 그 동안 다른 부처의 엠바고 요청을 받아 협조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 유례가 없었다면 이번에 수용한 까닭은 무엇인가?
<질의4> 징계수위가 낮고 이미 징계기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시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만다. 다른 부처의 엠바고를 가지고 방통위의 출입기자단을 징계한다는 것은 언론통제․언론탄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향후 이런 식으로 엠바고 요청이 올 경우 또 수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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