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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2009년 3월 11일] 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추가)

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

 

 

 

마트출점을 제한하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영업시간 규제, 출점수 총량 규제, 슈퍼마켓 규모의 마트 출점 규제 등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ㅇ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규제는 자영업자 보호 뿐 아니라 국제규범과의 조화, 소비자선택권, 유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출점 규제) WTO 서비스협정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

 

    * WTO GATS 제16조제2항 : 제한 없는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하여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영업시간 규제) 맞벌이 확대 등으로 쇼핑시간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24시간 편의점 등 다른 업태(業態)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ㅇ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08) 2,875억원 → (’09) 4,000억원
    *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신설 : (’09) 1,000억원
    * 시장유형별(지역상권형/근린생활형/특화전문형) 차별화된 육성전략 추진 등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관련 중소기업 장기종사자 인센티브 도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른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수적 직업관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여전

 

    * 전문계고 대학진학률 : (`00) 42.0% → (`05) 67.6% → (`06) 68.6% → (`07) 71.5%→(‘08)72.9%
    * 취업 선호도(‘06년, 통계청, %) : 공무원·공기업(44.5), 대기업(17.1), 전문직(15.4), 중소기업(5.7) 등

 

 현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우수인력 유입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병역특례 확대 및 임대주택우선공급 제도 등 인센티브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배정비율 확대(08:35%→‘09:50%) 및 중소기업으로의 전직제한(18개월) 폐지 등

 

    *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 중소기업 장기재직(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 시행

 

향후, 중소기업이 보다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기종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정부의 중소기업 R&D센터 확충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의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
  

* 중소기업대상 R&D 예산 : (‘08) 4,300억원 → (’09)  4,870억원

 

- 특히,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개발사업과, 

   * 구매조건부개발사업 : (‘08) 400억원 → (’09) 450억원

 

-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중


   * 정부와 대기업이 2:1로 매칭 조성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

 

 또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신규설치와 기존 부설연구소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 지원예산 : (‘08) 266억원 → (’09년) 300억원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R&D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인프라 확대를 지원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와 대기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협력업체 R&D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

 

 
기 발표한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보유기술의 제품화에서 판로개척까지 도와줄 구체적인 지원책은?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1,58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중임

 

 - 지원대상 기술은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 정부인증 신기술, 국내-외 이전기술, 기술평가 인증기술 등임

 

ㅇ 보유기술의 제품화 이후,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국내전시회 지원, A/S콜센터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하고 있음

 

 

《 참 고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1,580억원

 

□ 신청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융자범위


  ㅇ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 개요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개성공단 포함, IT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 단,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은 제외

 

 ㅇ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 /KS, 특허, 실용신안 등 품질 인증 제품

 

 □ 신청 및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 2차 홍보실무위원회 심사 선정된 제품
  ㅇ 신청 및 홍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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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관련 조합-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단체

  ㅇ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판로지원사업)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전시장 임차료, 부스비 및 홍보비의 50%이내

  ㅇ 지원방식 : 15개 내외의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 전시장 임차료, 부스비 및 홍보 지원

  ㅇ 지원 대상

   - 신기술, 수출전략 품목 등 성장유망 또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관련 전시회

   -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ㅇ 전문 전시회 선정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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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 >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A/S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등의 한계로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


      * 대기업-외국기업 등은 철저한 A/S시스템 구축으로 제품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ㅇ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A/S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필요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A/S요청(소비자)→콜서비스(콜센터)→A/S(참여기업)】방식의 공동A/S 체제를 운영하여 소비자 요구충족 및 중소기업의 A/S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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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여 중소기업은 2년 후 졸업시켜 자체적으로 A/S체제를 갖추도록 유도

  ㅇ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활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업체와의 약정체결

   - 제품 수리, 교환 또는 반품 요청시 신속한 이행 및 제품사용-조작법에 대한 Call요원 교육 협조

  ㅇ 사업예산 : 12억원(‘09년)

  ㅇ 참여업체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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