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대정부서면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
마트출점을 제한하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영업시간 규제, 출점수 총량 규제, 슈퍼마켓 규모의 마트 출점 규제 등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
ㅇ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규제는 자영업자 보호 뿐 아니라 국제규범과의 조화, 소비자선택권, 유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출점 규제) WTO 서비스협정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
* WTO GATS 제16조제2항 : 제한 없는 시장접근 약속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하여는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영업시간 규제) 맞벌이 확대 등으로 쇼핑시간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24시간 편의점 등 다른 업태(業態)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ㅇ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08) 2,875억원 → (’09) 4,000억원
*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신설 : (’09) 1,000억원
* 시장유형별(지역상권형/근린생활형/특화전문형) 차별화된 육성전략 추진 등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관련 중소기업 장기종사자 인센티브 도입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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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른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수적 직업관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여전
* 전문계고 대학진학률 : (`00) 42.0% → (`05) 67.6% → (`06) 68.6% → (`07) 71.5%→(‘08)72.9%
* 취업 선호도(‘06년, 통계청, %) : 공무원·공기업(44.5), 대기업(17.1), 전문직(15.4), 중소기업(5.7) 등
ㅇ 현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우수인력 유입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병역특례 확대 및 임대주택우선공급 제도 등 인센티브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배정비율 확대(08:35%→‘09:50%) 및 중소기업으로의 전직제한(18개월) 폐지 등
*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 중소기업 장기재직(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 시행
ㅇ향후, 중소기업이 보다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기종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정부의 중소기업 R&D센터 확충을 위한 대책은? |
ㅇ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의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
* 중소기업대상 R&D 예산 : (‘08) 4,300억원 → (’09) 4,870억원
- 특히,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개발사업과,
* 구매조건부개발사업 : (‘08) 400억원 → (’09) 450억원
- 시장성 있는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 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중
* 정부와 대기업이 2:1로 매칭 조성하여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
ㅇ 또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신규설치와 기존 부설연구소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 지원예산 : (‘08) 266억원 → (’09년) 300억원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R&D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인프라 확대를 지원중임
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와 대기업의 자금지원에 의한 협력업체 R&D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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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1,58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중임
- 지원대상 기술은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 등록기술, 정부인증 신기술, 국내-외 이전기술, 기술평가 인증기술 등임
ㅇ 보유기술의 제품화 이후,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국내전시회 지원, A/S콜센터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하고 있음
《 참 고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1,580억원
□ 신청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융자범위
ㅇ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 개요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지원
□ 지원 대상
ㅇ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개성공단 포함, IT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 단,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은 제외
ㅇ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 /KS, 특허, 실용신안 등 품질 인증 제품
□ 신청 및 선정절차
ㅇ 1차 서류심사/ 2차 홍보실무위원회 심사 선정된 제품
ㅇ 신청 및 홍보절차
<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관련 조합-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단체
ㅇ 지원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판로지원사업)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전시장 임차료, 부스비 및 홍보비의 50%이내
ㅇ 지원방식 : 15개 내외의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ㅇ 주요 지원내용 : 전시장 임차료, 부스비 및 홍보 지원
ㅇ 지원 대상
- 신기술, 수출전략 품목 등 성장유망 또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관련 전시회
-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ㅇ 전문 전시회 선정절차 흐름도
<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 >
□ 사업 목적
ㅇ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A/S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등의 한계로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
* 대기업-외국기업 등은 철저한 A/S시스템 구축으로 제품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ㅇ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A/S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필요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A/S요청(소비자)→콜서비스(콜센터)→A/S(참여기업)】방식의 공동A/S 체제를 운영하여 소비자 요구충족 및 중소기업의 A/S수준 향상
ㅇ 참여 중소기업은 2년 후 졸업시켜 자체적으로 A/S체제를 갖추도록 유도
ㅇ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활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업체와의 약정체결
- 제품 수리, 교환 또는 반품 요청시 신속한 이행 및 제품사용-조작법에 대한 Call요원 교육 협조
ㅇ 사업예산 : 12억원(‘09년)
ㅇ 참여업체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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