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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후보자 인사청문회, 천정배 의원 "정연주 불법해임 책임자 최시중 임명 강행 불법, 탄핵사유 해당"

다음은 3월 17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정배 의원 마지막 질의 전문입니다. 
 

 

"정연주 불법해임 책임자 최시중 임명 강행 불법, 탄핵사유 해당"

 

천정배 의원: 후보자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총지휘,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많은 언론탄압행위 가운데 대통령께서 직접 실행하신 일이 바로 정연주 사장 해임입니다. 그렇죠? 직접 하신거죠?

 

후보자께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김금수 KBS 이사장을 사퇴시켰고, 신태섭 이사를 방통위 의결로 해임했습니다. 그 결과 KBS 이사회는 친이명박정권파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수의 힘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후 정연주 사장․신태섭 이사 해임 조치를 사법부는 불법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신태섭이사는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고 정연주 사장은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정연주 사장 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시중 후보자: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정연주 사장 해임 처분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최시중 후보자: ...

 

천정배 의원: 신태섭 이사 해임은 관여하셨습니까?

 

최시중 후보자: 신태섭 이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했죠.

 

천정배 의원: 그렇죠. 이 문제는 후보자 선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연주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저를 포함한 많은 법률전문가들과 민주인사들이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불법이라고 귀가 닳도록 지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귀 기울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후보자 등의 조언을 신뢰하셨겠죠? 그렇죠?

 

당시 대통령께서 설마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불법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렇게 하셨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죠?

 

최시중 후보자: 천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저는 당시 대통령께서 설마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해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이 뭔지 잘 모르고 하셨겠죠. 감사원, 검찰청 다 나와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나오니까 그러셨겠죠. 그러나 2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연주 사장 해임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불법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에 깊숙이 관여 했고, 아마도 대통령께 그 불법 해임을 건의했고, 그 밖에도 지난 3년간 언론장악을 총 지휘, 실행한 후보자를 엄중 문책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불법임이 드러난다면 후보자가 문책 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최시중 후보자: ...

 

천정배 의원: 대통령까지 해임에 개입하게 만드셨잖아요?

 

최시중 후보자: 제가요?

 

천정배 의원: 그럼요. 신태섭 이사 자른 것은 생각 안 나십니까? 방통위에서 신태섭 이사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선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자를 문책하시기는커녕 연임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불법임을 알고도 강항하셨다고 보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연임시킴으로서 불법해임을 사후에 추인하시려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추인도 불법이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처럼 법률에 위배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자의 연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불법인 것이 드러나 무효가 되면 후보자가 직접 해임시킨 것이 분명해지는데요? 그리고 그 책임을 후보자가 지셔야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한테까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시중 후보자: 책임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 원전이 폭발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폭발 일보 직전 아닙니까? 대법원이 정연주 사장 해임 불법 무효라고 할 것은 뻔한 일이에요. 저하고 내기 한 번 할까요?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마십시오.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