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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조중동방송의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조중동방송의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방위에서 미디어렙 입법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중동방송에게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케이블 TV 보급률은 90%에 접근하고 있다. 조중동방송의 시청범위가 지상파와 거의 동일하다. 편성과 콘텐츠도 동일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중동방송은 지상파와 사실상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조중동신문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에서 오히려 지상파를 능가할 것이다.

조중동방송이 직접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 광고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할 수도 있다.

조중동방송에 대해서 지상파에 비해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공정한 일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미디어 다원주의도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미디어렙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조중동방송 광고도 다른 방송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광고판매대행회사에 위탁해야 할 것이다.

2011.06.17.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