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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사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입법을 마련해야

한진중공업사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입법을 마련해야

오늘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김진숙씨가 85호 타워크레인에 오른지 175일이다. 지난 27일 한진중공업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정리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0여명의 노조원들은 전기가 끊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사태의 책임은 회사 쪽에 있다. 2010년 ‘해외공장 즉 필리핀 수빅 조선소가 운영되는 한 조합원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간 합의를 어기고 지난 2월 17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회사는 최근 10년 동안 4,277억이 넘는 순이익을 냈고, 정리해고 다음날 주주에게 174억을 배당했다. 노조원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태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겐 사형선고와도 같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분명한 법규가 필요하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반드시 한진중공업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따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해고제가 기업의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입법해야 한다.

2011.06.29.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