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MBC의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규정을 즉각 철회해야
MBC는 배우 김여진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패널로 발표되자 이를 막기 위해 7월 13일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했다. ‘사회적 발언’을 한 인사의 고정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MBC의 이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심의주체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56조3항과4항).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법(6조2항) 위반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소셜테이너 출연을 금지한 MBC의 방송심의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반영해야 할 언론의 기본사명도 망각했다. 김여진씨 등의 출연을 막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면서 급조한 블랙코미디인 것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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