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 서울시의
반복지 토건세력에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 이, 오 두 시장은 온갖 비리 혐의가 있는 국제금융센터> 사업의 진실을 밝혀라!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온작 비리 혐의가 있는 <국제금융센터>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토건비리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비리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미명 하에 사업자인 AIG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한 사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건축물의 총 면적을 두 배로 늘이도록 해 개발이익을 두 배로 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2의 먹튀, 론스타 사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시 시장은 AIG 아시아본부 이전을 약속했지만 AIG 측은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여의도 노른자 땅을 임대하면서 겨우 8년 간 임대료의 20%만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소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15년에 건축물과 운영권 매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초 7만8천7백 평이었던 건축물 총면적을 15만3천2백 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특혜로 인해 AIG가 얻을 개발이익은 무려 2조 5척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토건비리에 대한 척결 없이 복지서울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국제금융센터> 사업에 대해 시장이 가진 모든 법적, 제도적, 정치적 권한을 동원, 서울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응징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피 같은 시민의 돈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금융센터> 사업 의혹의 당사자인 이명박․오세훈 두 시장이 서울시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천정배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 의혹 내용
❏ 사업개요
❍ 서울시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여의도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키로 함.
❍ 서울시는 AIG와 양해각서를 체결(03,6,28), 연면적 7만8700평(259,710㎡)
- 대지 33,058㎡, 오피스 타워, 호텔, 쇼핑몰
- 사업비 1조 5,140억, 외국인 직접투자 30% 4,540억 중 AIG 관련 투자 1,400억
- 서울시는 토지임대, AIG는 개발, 건축, 운영
- 임대기간은 건물 99년 운영 후 기부 채납
- 건설기간은 2006~2012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인 연 80억
❍ 2008년 서울시의회 보고자료 (금융 및 투자유치 분야)에는 이 사업의 규모가 15만 3,450평(507,274㎡)로 변경됐고, 2010년 서울시의회 보고자료에도 비슷한 규모인 15만 3,240평(505,694㎡)로 변경.
❍ 2011년 10월 준공예정
❏ 문제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임대는 5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99년으로 임대기간 규정
❍ 사업의 중요한 조건인 AIG 아시아 본부 이전에 대해 AIG 측은 검토한 바도 없음. 다만 자회사인 부동산 회사의 한국사무소(직원 5명)만 입주한다고 밝힘
❍ 토지임대료 또한 건립 시기까지는 받지 않고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임대료의 20%만 받기로 되어있음
❍ 서울시는 운영책임이 20년으로 돼 있어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보유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년에 건축물과 운영권 매각이 가능
매각 예상가는 2조 5천억 원으로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 예상
❍ 양해각서를 체결 시, 연면적 7만8700평(259,710㎡) 규모였던 것이, 2008년 서울시의회 보고 자료에는 15만 3,450평(507,274㎡)로 변경됐고, 2010년 서울시의회 보고 자료에도 15만 3,240평(505,694㎡)로 변경
❏ 특혜․배임 의혹
❍ 이명박 시장 재임 시 시작된 <국제금융센터> 사업은 AIG 아시아 본부 이전이 중요한 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약이 불투명한 점
❍ 공시지가의 5%인 임대료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준공시점부터 2017년까지 임대료의 20%만 받기로 한 계약에 대한 특혜 여부
❍ AIG의 최소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15년에 건축물과 건물 운영권 매각이 가능토록 한 이유
❍ 연면적 7만 8700평 규모의 사업을 15만 3,450평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한 것에 대한 특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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