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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