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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법안 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행정소송법_일부개정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