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민안전위원회 발표문
경동물류 지게차 사망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 노동법안 폐기를 촉구
지난해 11월 12일 밤 지게차를 운전하다 1m 아래로 추락하면서 지게차와 화물차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긴 고 주선우씨의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잘 드러낸다. 신입사원은 부푼 꿈을 안고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나 회사 측은 현장경험이 필요하다며 야간에 장시간 지게차 운전을 시켰고, 결국 사고를 당해 숨겼다. 회사 측은 제대로 보상하여 주기는커녕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고 원인을 고 주선우씨의 과실로 미루고 현장 CCTV 녹화테이프를 교체하는 등 사고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사무관리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 업무를 익히는 교육기간에 현장의 성과를 올리는 일에 내몰리다 사망한 이번 사건은 성과주의 노동 정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성과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성과주의는 노동자의 직무성과를 상대평가해 하위 몇 %는 무능력자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적, 모욕적으로 해고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은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하는 살벌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노동자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혹사당하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처하게 된다. 언제든 제 2, 3의 주선우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 국민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성과주의로 몰고 갈 노동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2. 정부는 고 주선우씨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3.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성과주의를 폐기하라.
2016년 1월 27일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국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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