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지방선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발의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례들이 영·호남에서 발생했다.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이런 표심왜곡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50%대 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가 많아서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온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많은 지역시민단체들의 입법 청원을 기초로 성안되었다.
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 각각 얻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번 지방선거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역 밀착형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당과 별개로 지방선거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지역정당은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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