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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논평]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수집 관행 청산해야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수집 관행 청산해야 


수사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위치추적과 통신자료 대량 수집의 근거가 돼 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제2조 11호의 바목, 제1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들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너무도 정당하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마구잡이로 국민의 통신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온 수사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범죄수사의 공익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자.



2018년 6월 29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