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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도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외교부입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법원에 정식으로 수정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은 일본 전범기업 측과 담합했고,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까지 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자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2012년 5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현재 외교부의 입장을 물었으나, 강경화 장관께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외교부의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우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런 태도를 취해선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을 뿐, 앞으로 대법원도 대통령도 대한민국 누구도 다 귀속되는 국가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오히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레버리지'로 삼아, 대한민국의 입장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도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존엄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외교부입니다.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