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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톡!톡!

위안부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결정은 내일로 30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칭찬받고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날 민주평화당은 저와 정동영 당대표, 장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그리고 김현 대한변협회장, 최봉태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그리고 강제징용소송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와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부는 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공여 3억불, 재정차관 2억불, 산업차관 2억불로 대일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배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의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2004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회가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국가 간의 권리 정산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일 정부 간에 대일 청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정부가 한일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헌재는 5년의 심리 끝에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행정부작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역사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헌재의 위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법이 서로 다르면 한일협정에 규정된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분쟁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사법부가 한 통 속이 되어 재판 거래를 통해 이를 자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를 눈을 감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2015년에는 위안문 문제에 대한 일본과 야합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를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봉태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법이 서로 다르면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분쟁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모두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지난 1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한 변협은 물론이고, 일본 변호사연합 역시 2010년 공동선언을 통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보상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최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이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소권은 소멸했지만,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면서, 이들의 살아있는 청구권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상토록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의 피해자들만 차별적으로 구제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대법원이 2012년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은  “한일 정부와 기업들이 양국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 해 6월 1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일제강원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야합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강제징용 소송의 해결 실마리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법 처리와 외교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법원 역시 속죄하는 자세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