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외면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해야 하며, 전체 좌석의 1/3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해야 하나 기준 적합률이 36.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표1),
표1.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현황
(단위:%)
구분 | 기준 | 적합 | 미흡 | 미설치 | |
버스차량 | 설치위치 및 비율 | 승강구 부근에 전체 좌석의 1/3 이상 설치 | 36.1 | 61.9 | 2.0 |
안내표시 | 교통약자용 좌석 안내판 부착 | 88.0 | 10.2 | 1.8 | |
정차신호벨 | 앉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 30.8 | 64.8 | 4.3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의 수직손잡이 설치기준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하나 적합률이 21.9%로 거의 대부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2. 수직손잡이 설치 현황
(단위:%)
구분 | 기준 | 적합 | 미흡 | 미설치 |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 수직손잡이 설치 | 2열 또는 4열 마다 설치 | 21.9 | 78.1 | 0.0 |
수직손잡이 지름 | 30mm 내외 | 100.0 | 0.0 | 0.0 |
여객시설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버스정류장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대부분 미비한 상태이며, 점자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 버스노선 및 차량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표3)
표3.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분 | 기준적합률 (%) | 기준미적합률 (%) | 미설치율 (%) | ||
보도 | 턱낮추기 | 보도와 차도의 높이 | 57.8 | 42.2 | 0.0 |
활동공간 | 휠체어 진출입 | 78.6 | 9.5 | 11.9 | |
동선의 분리 | 9.2 | 8.4 | 82.5 | ||
점자 블록 | 승강장 | 점형블록 | 47.3 | 4.9 | 47.8 |
선형블록 | 38.1 | 6.7 | 55.2 | ||
안내 시설 | 위치 | 부착위치 | 73.8 | 17.3 | 8.8 |
안내표시 | 점자 및 음성안내 | 18.8 | 26.7 | 54.5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이동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4)
표4. 여객자동차터미널 안내시설 현황
구분 | 기준적합률(%) | 기준미적합률 | 미설치율(%) | |
여객자동차 터미널 | 점자블록 | 56.0 | 24.0 | 20.0 |
유도 및 안내시설 | 14.0 | 4.0 | 82.0 | |
경보 및 피난시설 | 48.0 | 0.0 | 52.0 |
이외에도 시외버스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법까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운송업체 등의 외면으로 교통약자들이 아직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천 의원은 “교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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