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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보도자료

[2015 국감 보도자료] JDC 혈세 들여 제작한 공공 앱, 단 5개월 만에 폐기

JDC 혈세 들여 제작한 공공 앱단 5개월 만에 폐기

사전에 보안성 검토 하지 않아 애꿎은 예산만 낭비

지적재산권 행사 않고 A/S요구도 못 하는 부실한 계약 도마에

 

지난 2012년 용역발주를 통해 제작한 JDC 사내 어플리케이션(JDC Mobile Life)이 앱 스토어(GooglePlay, Appstore)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지 단 5개월 만에 폐기처분된 것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무소속)이 JD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12년 10월 용역을 통해 JDC 사내 앱을 제작, 2013년 1월부터 앱 스토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같은 해 5월 국토부로부터 보안성검토 결과 미흡함을 지적받아 폐기(무기한 중단)가 결정되었다.

 

JDC 측은 이에 대해 모바일 원격 제어 시스템인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을 예산 초과 문제로 구입할 수 없어 폐기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업계의 전문가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전에 구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앱을 개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결국 애꿎은 예산 1천 6백여만 원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JDC 측은 폐기된 앱은 추후 재활용 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앱의 기능이 직원 검색과 게시판이 주를 이루고 앱 구동 방식도 현재에 비해 많이 떨어져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JDC 측의 계약하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JDC 측은 어플리케이션 리뷰와 다운로드 수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천정배 의원실의 요청에 앱의 완전 삭제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함이 드러났다이에 계약 하자에 대한 부담까지 감수하며 부실개발을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계약서에는지적사항 보완 또는 유사기능의 타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며일체의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보완 사항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업체에 별다른 요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사내 어플리케이션 사업 무산은 JDC가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예례주거단지의 사례와 여러 모로 닮아있다며 “JDC는 국토부의 보안성 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앱의 완성도를 높여 재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