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2월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논란이 되었음.
이는 현행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됨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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