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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의] "강제동원 문제는 돈만 받고 끝낼 문제 아냐" 천정배, 강경화에 일갈

천정배

장관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작년 10월 판결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외교부에서 일본에 제안을 하셨지요?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 만들어서 배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지난 1월에 청와대가 비상식적 발상이다 한 것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8개월 만에 만든 제안치고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내놓은 제안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선 꼬리만 보여 준 것이고 일본이 이에 좀 응해 나오면 진짜 몸통이나 뭐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것으로 준비돼 있습니까?

 

강경화

정부는 그간 다양한 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가장, 물론 많은 부족함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정배

그러면 예컨대 일본에서 ‘좋다. 한국에서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하자.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 만들어 배상하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오면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강경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정배 아니, 우리의 제안이에요. 제 말씀은 일본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제안이…… 우리가 오퍼(offer) 아닙니까?

 

강경화

예.

 

천정배

그 오퍼를 일본이 받아 주면 그걸로 일단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강제동원 문제는 더 이상,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강경화

수용할 경우에 저희가 일본이 요청한 3조 1항 외교적 협의를 수용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천정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된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강경화

해결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의……

 

천정배

아니, 그래서 그 질문입니다. 예컨대 일본이 이 문제를 승낙하고 온다면 그다음 단계로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거나 얻어 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경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할……

 

천정배

협의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 정부로서도 요청할 게 많이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강경화

예, 협의에 들어가면 그 협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천정배

그러면 협의하면서 일본한테 뭐를 요구할 겁니까? 뭐를 받아 낼 겁니까?

 

강경화

그것은 지금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해야겠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천정배

갖고 있을 텐데 말씀 안 하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이지 8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침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꼭 밝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경화

예,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가능한 그 복안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천정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일제 식민지 지배의 기원을 이루는 협정과 조약이 애초부터 무효다, 그래서 식민지는 완전 불법행위이고 그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이런저런 동원령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는 대한민국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을 동원해서 가서 여러 가지 한 건 전체적으로 불법이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배상하라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란 말이에요.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그러면 이 문제는 돈만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식민지 지배의 기원을 이루는 협정과 조약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일본으로부터 얻어 내야만이 우리의 100%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호락호락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수가 없겠지요. 제가 끝까지 강경론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일본하고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ㆍ미 간에 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그러니까 비핵화나 체제유지나 이걸 가지고 협상이 돼야 타결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가지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궁극적인 협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예컨대 우리 독도 문제를……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독도에 관해서 양국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어려운 관계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제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가면서도 동시에 우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돈 물어 주는 문제는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안 물어 줄 수가 없지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기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원칙을 세우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강경화

위원님 하신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유념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준비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T5V4tnZUf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