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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이슈따라잡기

시식하세요~국회 로텐더홀에 울린 '미디어법' 좌담회 미리 맛보기!



오늘도 '화이팅' 의원직 사퇴 3인



토요일 오전,
참 썰렁한 로텐더홀입니다.
대충 불러보는 '노바디 노바디 원츄' 마저 오페라버전으로 울려퍼질 듯 한 로텐더 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미디어법'과 관련한 좌담회를 갖기 위해 앉아있습니다.
사퇴의원 3인이 한겨레,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 좌담회를 갖으려는데...
어라? 저 빈자리.
최상재 위원장이 지각을???




알고보니 국회 본청 입구에서 터억~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더군요.
몇몇 보좌진, '라이언...아니 최상재일병(?)' 구하러 출동해서
겨우 구출해 왔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좌담회.
본 좌담회의 상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한겨레 신문에 보도 될 듯 합니다)

미리 시식 한 번 해볼까요?^^
천정배의 간략한 맛배기를 보여드립니다~

아이고~감기 걸린 천정배^^;



<헌재의 뛰어난 상상력을 따라갈 수 없어, 앞날이 더 걱정된다>
헌재에 의해 인정된 야당의 '권한침해'가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에 야당이 시정을 명령해 달라는 '부작위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상상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 기상천외한 논리를 내세운 헌재이다. 우리가 정당함에도 부작위소송을 하는 데, 혹시 헌재가 기발한 논리를 다시 내세워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될까봐 걱정된다.



<잠시 헌재의 고충을 대변해 '변호'를 하자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는 과거부터 수차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정국이 경색되고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노력이 있었다. 다수파인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여 유감표명을 하고, 처리된 법의 하자를 치유하려는 협상 과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나가면 국회에서 상당부분 무슨 조치나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한 모양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건 인정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입법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당초 '의장석 점거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한나라당이 먼저 의장석을 점거했음에도 그냥 넘어갔다. 이는 공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어느 한 쪽,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헌재의 결정이 분명히 났다. 분명 입법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인정되었고 이를 국회에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이를 의장으로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필요가 없어진다. 그냥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과 심의를 하거나 '표결'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최근 의장실에서 의장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은 의장도 인정했다.




더욱 알 찬 내용은 '한겨레 신문'에 조만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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