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며 헌재 앞 1인 시위에 동참한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법원, MB식 편의적 법치에 철퇴를 가하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 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12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한 것을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의 승리는 MB 정권이 전 정권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전방위적 퇴임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통해 해임시켜온 MB식 편의적 법치에 철퇴를 가한 사건입니다.
2009년 2월 국회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12월 표적감사, 먼지털이 감사를 통해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을 해임하고, 그 죄를 명백하게 만들기 위해 문화부가 강제로 2009년 1월에 문화예술기금 펀드를 강제로 환매 조치를 단행하여 86억원의 손실 본 것에 대해 항의하고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천정배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은 문예진흥법 29조를 아주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것이야말로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강력하게 항의 하였습니다.
문화부 조창희 감사관은 "김 전위원장이 문화예술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예탁해 손실을 입혔다", "이는 금융기관 선정 기준과 자산운용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C등급 기관에 자금을 맡긴 것은 잘못이지만 자금을 예탁하는 것은 담당실무자가 선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김전위원장에까지 실무자 수준의 규정 숙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접하며 참으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김정헌 위원장에 무리한 감사와 해임 사건을 두고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위해 문예진흥기금 담당자와 2시간여 동안 통화하였습니다. 당시 문예진흥기금 담당자는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상대평가라고 지칭하며, 현실에 맞지않아 내부적으로 다른 펀드평가 기준을 활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기금 운용담당자의 기술적인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시간 그와 통화를 하면서 결국 파악한 것은 문화부가 먼지털이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이라는 규정은 문예진흥기금 담당자들이 정부 기금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기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년에 한번씩 만들어져, 펀드를 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때문에 기금운영 담당자들은 이를 '상대평가'라고 부르며 일종의 참고자료로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운영 기준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전반적으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기금운용담당자들은 정부 기금이 가입한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극심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먼지털이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펀드 손실 상황에 맞춰 기금운영 담당자들이 평소에 참고 자료로 생각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펀드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운영자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운영기준에 맞지않은 펀드들만 문제를 삼아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시킨 것입니다.
당시 기금 운영 실무자는 스스로 문화부의 감사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참고하기위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융기관 선정기준"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 내부적으로 다른 운영기준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해임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의 승리는 MB식 법치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
유인촌 장관은 지난 2년동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을 숙청하고, 이명박 친위 세력을 심는 전방위적인 언론, 문화, 예술 쿠데타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문화부 산한 20개가 넘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면직되거나,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보장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정권 스스로가 사문화 시키는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감사원,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 조그만한 먼지털이 수사, 사정, 감사를 통해 전 정권의 인사들을 추출하고, 모욕 주고 여론재판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무리한 수사들이 무효 판결을 속속 받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MB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은 MB정권이 보호해야할 국민이 아닌가?
MB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사생활,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 경제생활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독점이라는 거대한 욕심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도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법치이자, 권력 운용입니다.
김정헌 위원장의 승소 소식과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1년 후 한명숙 전 총리가 상처를 있을대로 다 받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낙마시킬 1년의 시간만 벌수 있다면 한명숙 총리의 사생활, 명예, 사회적 지위 그의 경제적 생황이 희생되는 것 쯤은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 행동하는 양심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2008년 9월 이후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사퇴압력 일지
o 2008년 11월 6일, 문화부 김장실 차관이 10시에는 김윤수 관장, 11시에는 김정헌 위원장에게 ‘유인촌 장관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11월말까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
o 2008년 11월 12일, 유인촌 장관은 국회 예산감사에서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차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거짓 증언함
o 2008년 11월 26일, 문화부 감사관실에서 4명의 직원들이 특별조사를 나옴. 일주일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료요구. 감사 나온 문화부 직원이 ‘한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발언
o 2008년 12월 5일,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통보
o 2008년 2월 18일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 전 사무처장, 기금운용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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