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조희문 위원장: 그 지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 회원이 아니라 설립자 아닙니까. 혼자 설립했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조희문 위원장이 설립자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희문 위원장: 설립자와 회원이 어떻게 다른지 전..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과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내가 스스로 설립한 단체에다가 사업권을 준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이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만일에 1차 공모에서 문화미래포럼이 선정한다고 합시다. 결국 위원장이 내가 설립한 단체에다가 사업자.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립자의 한사람으로 있는 단체에다가 영진위 사업을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는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조 위원장 스스로가 엄청난 이해충돌 행위, 다시말해 내 사리를 위한 일을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 자, 1차에선 사업자선정이 무산됐어요. 2차 공모결과 사단법인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선정 된 거죠. 이 기구는 2차 공모직전인 바로 지난 1월 6일날 급조된 단체에요. 1월 6일날 냈으니 급조죠.
조희문 위원장: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천정배 의원: 설립날짜는 1월 6일이고, 그것은 바로 1월달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급조지. 어떤 게 급조입니까?
시민영상문화기구를 비교해보면, 이게 문화미래포럼이 겉포장만 바꿨지 똑같은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문화미래포럼을 조희문 위원장이 스스로 설립한 단체이고, 또 문화미래포럼과 시민영상문화기구가 사실상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조희문 위원장이 자기가 설립한 단체에 사업권을 준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우선 아까 조영택 의원도 지적했지만 두 단체가 모두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소장직을 맡고 있어요. 두 단체 사업신청 서류도 김종국 씨가 실무담당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시민영상문화기구에 장원진 씨로 되어있는데, 이 분 또한 문화미래포럼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문화미래포럼사무국에는 4명의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고스란히 시민영상문화기구에서 똑같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두 가지 지원 서류 두 단체의 지원서류를 근거로 해서 확인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조영택 의원께서 이미 지적했지만 두 단체가 낸 사업계획서가 거의 세부내용까지 대체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베껴져 있어요. 같은 단체 겉포장만 달라가지고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19일 상임위에 참석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출처: 프레시안
조희문 위원장: 초기 단계와 지금의 단계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초기에 설립에 참여했다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법인과 구성이 다르고 조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단체라고 연결을 강조하신다면 그 자체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말인즉슨, 초기에는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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