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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미디어센터운영자 선정 심사시 '심사세칙' 위반인정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과 천정배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천정배 의원: 제가 들고 있는 게 영상미디어센터위탁운영자 선정세칙입니다. 세칙에 보면 심사를 1차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1차 심사는 바로 제 7조에 나와 있는데 신청사업자의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서류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 10조를 보면 이제 2차 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겠죠. “후보사업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통해서 결정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재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확정한 바로 문제의 심사 회의록입니다. 녹음이 됐느니 마느니 했던 그 회의록이겠죠. 회의록에 의하면 2차 심사에 면접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2차심사시 세칙에 따라서 면접심사 했습니까? 위원장이 기억 못하시면 실무자 통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천정배 의원.


조희문 위원장: 자꾸 그 저기 아마 그 PT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천정배 의원: 아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면접심사 했어요, 안했어요?


조희문 위원장: PT면접은 했습니다. (의원의 질문을 이해 못한 듯)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상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1차 심사는 서류심사고 2차 심사는 면접심사라는 거예요.


조희문 위원장: 예?


천정배 의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시 자세히 보면 1차 심사를 끝내서 9조의 사항을 보면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사업자 수의 3배수 이내에서 지원대상후보사업자를 결정하여 2차 심사에 회부한다.”
쉽게 말해서 1차 심사에서 3배수 이내로 줄이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2차 심사의 면접조사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세칙입니다. 국회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를 거쳤느냐. 1차의 서류심사에서 3배수를 줄이고 2차의 면접심사를 통해서 합격시켰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 출처도 명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서 저 위원장이 직접 모르시는 일이면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하세요.


조희문 위원장.


조희문 위원장: 현재진행방법은...그...


천정배 의원: 의견을 이야기 하지 말고...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3배수로 줄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심사를 해서 최종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했는지 위원장이 확실히 대답하세요.


조희문 위원장: 잠깐 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예, 실무자 확인하세요. 부위원장 나왔습니까.


조희문 위원장: 예, 나왔습니다.


천정배 의원: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 아니요? 부위원장이 답변해보세요. 제가 이야기 한대로 제대로 절차 밟았습니까.


정초신 부위원장: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못했으면 됐어요, 됐어. 다음 질문하겠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정초신 부위원장.


천정배 의원: 보세요. 이렇게 무리하게 미리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야. 자기 관련된 업체에다 나눠주려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비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칙이 일반적인 규정도 아니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위탁운영자선정심사세칙.’영상미디어센터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든 세칙이란 말이애요. 그래놓고도 안 지키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만으로도 지금 공모절차는 절차위반으로 무효예요.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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