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 명단 공개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위의 동영상은 어제인 4월 19일 교과위 상임위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날린 결정타는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에게 "언제까지 사법부에 물어서 할 거냐"고 묻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공개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결론과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속기록에 꼭 실어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고...
그리고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명단 때문에 오늘.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학부모)의 알권리를 내세우는 그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조 의원의 의도는 매우 노골적으로 도를 넘은 행동이지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레 궁금해지는 건
조 의원이 수차례 상담을 했다던 법률전문가가 누구인지인데요.
사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행했는데 그게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Posted by 꼬마기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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