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KTX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 등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006년 5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에서 여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7년에도 발언했던 바와 같이, KTX 여승무원 해고는 기륭전자, 이랜드 노동자 해고 사태와 더불어 참여정부 시절 발생했던 “비정규직과 관련한 도덕적 아킬레스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받은 상처에 비견할 수야 없지만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정치인들에게 참으로 아픈 기억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다. 법원에 감사를 드리며, KTX여승무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정부 역할에 대한 시시비비와 사태에 관련 여부를 떠나 참여정부 시절 부당해고로 고통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정부 기능에 대한 ‘형식적 판단’을 우선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KTX 여승무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떳떳하게 일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그 바람을 깨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계류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상시적 업무의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예산편성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2010.8.27
국회의원 천정배(안산 단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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