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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길거리 이야기

1년만에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결론은 달라진 것이 없다

1년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작년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5명의 재판관은 각각 나름의 기각 사유를 들었고, 4명의 재판관도 각각 나름의 인용의견을 통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위법함을 인정했다.

작년과 변함 없이 이번 판결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법은 맞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때문에 국회 자율권에 맞기도록 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안타까운 결정이었지만, 인용 의견이 4명. 재판관들은 1년 전 미디어법 1차 권한쟁의 심판이 있은 후 국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청권을 받고 들어가는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듣기 위해 방청을 하러 왔다. 판결을 기다리는 천정배 의원과 조배숙 의원.

 


권한쟁의 심판 사건 판결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조배숙 의원, 최문순 의원.


판결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작년 판결에서 이미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가 불법인데 다만 그것을 국회나 국회의장이 시정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비유컨대, 장물은 맞지만 그것을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결정은 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시금 지난번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장물은 맞고 그 시정은 국회가 해야 됨은 인정하면서도, 4명은 돌려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5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을 유지할 책임을 반기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잘못된 일인데 실제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작년 판결 취지가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역시 언론악법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의 위법상태를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으로 하여금 시정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합니다.


방통위도 법의 위법이 확인 된 이상 종편허가를 계속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  





미디어행동과 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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